"몇 년 살면, 평생 부자?"…우리은행 105억 횡령 형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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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수십수백억의 금융권 횡령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죠.
재발 이유는 내부통제 시스템 미비와 함께 근본적으로 처벌 수위가 약하다는 데 있습니다.
소위 '한탕주의'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형량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그래서 나오는 건데요.
최근 우리은행 105억 원 횡령사고에 대한 형량 수준은 어느 정도 될지, 오서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지난 4월, 707억 원을 횡령한 우리은행 전 직원은 징역 15년형을 받았습니다.
앞서 23억 원을 횡령한 부산은행 직원은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번 105억 원 횡령 역시 법률 전문가들은 6년 정도의 실형을 예상합니다.
[엄윤상 / 변호사 : 코인 투자 했다고 하면 피해 회복이 안 될 것 같거든요 거의. 추징도 힘들 것 같고, 반영돼서 징역 7~8년 많이 나오면 그 정도 나올 것 같고, 양형 요소를 참작하면 5~6년까지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횡령·배임 사건은 형량이 좀 적은 편입니다.]
[김정훈 / 변호사 : 이 금액에 대한 대법원 양형 기준상 처벌 수위가 4년~8년 정도입니다. 작년·재작년 판례 보니까 6~7년 정도의 실형이 예상됩니다.]
업무상 횡령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데, 횡령액이 50억 원 이상이면 '5년 이상의 징역'으로 형량이 늘어납니다.
횡령액 규모 5억 원 이상부터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예상 형량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건, 횡령죄의 양형기준이 이 수준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실질적 형량을 높이려면 판사가 참고하는 양형기준이 강화돼야 한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최준선 /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 양형기준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좀 상향하는 게 옳지 않나 싶습니다. 기준이 워낙 낮다 보니까, 감경 사유를 조정하고 가중 사유를 넓혀서 형을 높일 필요가 있죠.]
미국은 초범이어도 횡령을 저지르면 30년형까지 선고되는 반면, 우리나라는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지점입니다.
지난 6년간 국내에서 발생한 횡령액은 1천804억 원이 넘지만, 환수된 금액은 10%에도 못 미칩니다.
징역 몇 년 살고 나오면 숨겨둔 재산으로 여생을 보낼 수 있다는 한탕주의를 근절하려면 더 강력한 처벌과 철저한 환수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SBS Biz 오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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