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채 중 1채 증여였던 '강남 아파트'… 한 달 새 225건→1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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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취득세 산정 기준이 시가표준액에서 시가인정액으로 변경되며 세금 부담이 커지자 강남·용산 등 서울 주요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증여 비중이 감소했다.
지난해까지는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계산할 때 시가표준액(공시가격)이 기준이었으나 올해부턴 시가인정액(시세)이다.
취득세 산정 기준 변경 직전이었던 2022년 12월 서울에서 아파트 증여 비율이 가장 높았던 자치구는 용산으로 67건 중 42건(62.7%)이 증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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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취득세 산정 기준이 시가표준액에서 시가인정액으로 변경되며 세금 부담이 커지자 강남·용산 등 서울 주요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증여 비중이 감소했다. '1.3 대책'과 '노후 신도시 특별법' 등 정부의 부동산 시장 경착륙 방지 정책으로 위축됐던 매수 심리가 다소 회복됨에 따라 증여는 더욱 줄어들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3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1월 서울 주택 거래 6536건 중 증여는 722건으로, 전체의 11.0%를 차지했다. 반면 2022년 12월 서울의 주택 증여 비율은 36.4%(7199건 중 2620건)으로, 부동산원이 처음 관련 통계를 산출한 2006년 이후 역대 최대치에 해당했다. 증여 감소 현상은 전국적으로 나타났다. 지난 1월 전국 주택 증여 비율은 11.0%로, 전월(19.6%) 대비 8.6%포인트 감소했다.
한달 사이 서울 아파트 증여 비율이 25.4%포인트나 떨어진 배경에는 바뀐 증여 취득세 산정 기준이 있다. 지난해까지는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계산할 때 시가표준액(공시가격)이 기준이었으나 올해부턴 시가인정액(시세)이다.
시가표준액은 공시된 토지와 주택의 가액인 시가표준액은 시세의 60∼70% 수준에서 정해지지만,시가인정액은 취득일 전 6개월부터 취득일 후 3개월 사이의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공매가액이 있을 때 이를 시가로 삼는다. 아파트의 경우 유사 매매사례가격을 기준으로 삼는데, 유사 매매사례가격은 동일 단지에서 해당 자산과 공시가격·전용면적의 차이가 5% 이내인 유사자산의 매매가액을 뜻한다.
취득세는 과세표준에 취득세율을 곱해 과세한다. 최근 집값이 급격히 떨어지며 공시가격이 실거래가보다 높아지는 역전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때 과세표준 기준이 시가안정액으로 변경되면 그만큼 취득세는 높아진다.
전체 주택 유형 중에선 아파트 증여 감소폭이 가팔랐다. 지난 1월 서울 아파트 증여 비율은 10.8%로 지난해 12월 29.9%에 비해 19.1%포인트 줄었다.
취득세 산정 기준 변경 직전이었던 2022년 12월 서울에서 아파트 증여 비율이 가장 높았던 자치구는 용산으로 67건 중 42건(62.7%)이 증여였다. 같은 기간 강남구 또한 전체 거래의 절반 이상인 59.5%(378건 중 225건)가 증여에 해당했다. 올해 1월 6.3%(16건 중 1건), 7.7%(169건 중 13건)인 것과 상반된 결과다.
중저가 아파트가 집중된 노원구 또한 작년 12월 증여 비중이 50.3%에 달했으나 올해 1월에는 5분의 1 수준인 8.3%로 급감했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취득세 증가를 이유로 증여가 감소한 상황에서 규제 완화 영향으로 매수 심리가 다소 회복됨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증여하기보단 조금 더 보유하면서 매수 타이밍을 노리는 이들이 늘어나며 증여 비율은 더욱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영희 기자 chulsoofrie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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