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주택건설 사업 간 학교용지부담금 기준 차등 합헌"

장서우 2025. 4. 14.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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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사업과 달리 사업 주체가 택지를 직접 사들여 주택을 건설·공급하는 사업의 경우 이 사업으로 새롭게 지어진 가구 수에 대해서만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는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

그러나 헌재는 주택법상 주택 건설·공급 사업과 도시정비법상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뚜렷이 구분된다는 점을 전제한 뒤, 주택법상 주택 건설·공급 사업의 개발사업분 전부에 대해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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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학교용지법 5조 1항 합헌 결정
6대2 판결…"헌법상 평등 원칙 위반"

재개발·재건축 사업과 달리 사업 주체가 택지를 직접 사들여 주택을 건설·공급하는 사업의 경우 이 사업으로 새롭게 지어진 가구 수에 대해서만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는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옛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학교용지법) 5조 1항이 합헌이라고 지난 10일 결정했다. 

학교용지법은 각종 개발 사업으로 특정 지역 내 가구 수가 늘어나면 주택 분양업체에 국가가 지출해야 하는 학교용지 확보 비용 일부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존 주택을 허물고 다시 짓는 도시개발·재개발·재건축·가로주택정비 사업은 신규 가구 수 증가분만큼만 부담금을 부과하지만, 주택건설사업의 경우 새로 지어진 전체 가구 수를 기준으로 부담금이 매겨진다.

헌법소원을 낸 회사들은 해당 규정이 “단순히 개발 사업의 형식적인 근거 법령만을 기준으로 차별 취급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 원칙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개발 사업이 기존 주택 재건축에 불과해 학교 시설 확보의 필요성을 유발하지 않는 경우에도 획일적으로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한 것은 과잉금지 원칙 수단의 적합성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다”는 논리도 폈다.

그러나 헌재는 주택법상 주택 건설·공급 사업과 도시정비법상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뚜렷이 구분된다는 점을 전제한 뒤, 주택법상 주택 건설·공급 사업의 개발사업분 전부에 대해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기존 세대가 사업을 주도하고 기존 세대 대부분이 조합원 지위에서 분양받아 그대로 거주하지만, 주택 건설 사업은 사업 시행 이후 기존 세대의 이전과 새로운 인구 유입을 예정하고 있다”며 “세대의 교체로 구성원이 바뀌는 상황이라면 가구 수 자체 변동이 없더라도 취학 수요가 증가해 학교 시설을 확보할 필요성이 유발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단지 가구 수가 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학교시설 확보의 필요성 유무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부담금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

재판관 8명 중 6명이 이런 의견을 같이했다. 김형두·정형식 재판관은 해당 조항이 “헌법상 평등 원칙 위반”이라는 반대 의견을 냈다. 이들은 “학교용지부담금은 새로운 학교시설 확보의 필요성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기존 세대의 교체 여부가 아니라 개발사업의 결과로 증가된 신규 주택의 수, 이에 따른 추가적인 학교시설 확보의 필요성에 비례해 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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