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초유의 특혜” 지귀연 판사, ‘尹 재판 촬영 불허’로 공수처에 피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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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형사재판을 심리하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가 한 시민단체에 의해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당했다.
사세행은 이번 고발과 관련해 "피고발인 지귀연이 부장판사인 재판부는 피고인 윤석열 측이 아무런 요청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영상 촬영을 불허했다"고 비판했다.
지 부장판사가 재판장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이날 오전 10시쯤부터 시작된 윤 전 대통령 1차 공판기일에 관한 언론사의 법정 내 촬영 신청을 앞서 불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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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박선우 객원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형사재판을 심리하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가 한 시민단체에 의해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당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14일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심리중인 지 판사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사세행은 이번 고발과 관련해 "피고발인 지귀연이 부장판사인 재판부는 피고인 윤석열 측이 아무런 요청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영상 촬영을 불허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아무런 특권도 없는 일반 국민에 불과한 윤석열의 재판 출석이 공개되지 않도록 법원 지하주차장을 통한 출석이 가능하도록 배려하는 사상 초유의 특혜를 허가했다"고 지적했다.
지 부장판사가 재판장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이날 오전 10시쯤부터 시작된 윤 전 대통령 1차 공판기일에 관한 언론사의 법정 내 촬영 신청을 앞서 불허했다.
또한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1일 공지에서 "경호처에서 피고인이 차량을 이용할 시 서울법원종합청사 지하주차장으로의 진출입을 요청한 바 있다"면서 "피고인이 차량을 이용해 지하주차장을 통한 진출입을 요청할시 이를 허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48분쯤 청사 지하주차장을 통해 차량으로 입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날 공판을 심리하던 중 "최근 언론사의 법정 촬영 신청이 2건 제출됐는데, 너무 늦게 제출돼 피고인 의견을 묻는 등의 절차를 밟을 수 없어 기각했다"면서 "나중에 제출되면 피고인의 의견을 물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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