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재산세 줄어든다… 공시가격 4억 '30만→17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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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재산세 부과 기준을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를 1년 추가 유지하기로 결정하면서 1주택자의 세 부담이 완화된다.
개정안에는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1주택자를 대상으로 1년 단위로 한시 적용 중인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43~45%)를 올해 계속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 시 공시가격 반영 비율을 결정하는 것으로, 2009년 도입된 후 2021년까지 60%로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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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서민 주거비 안정과 지방 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5일부터 입법 예고한다.
개정안에는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1주택자를 대상으로 1년 단위로 한시 적용 중인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43~45%)를 올해 계속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 시 공시가격 반영 비율을 결정하는 것으로, 2009년 도입된 후 2021년까지 60%로 유지됐다.
2021~2022년 저금리와 부동산가격 상승으로 공시가격이 급등하며 세 부담이 커지자 정부는 1주택자에 한해 2022년 해당 비율을 45%로 낮췄다. 이어 2023년에 ▲공시가격 3억원 이하 공정시장가액비율 43% ▲3억~6억원 44% ▲6억원 초과 45%로 추가 조정했다.
행안부는 올해 대내외 불확실성과 어려운 서민 경제 여건을 고려해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를 1년 연장해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 4억원인 주택 보유자에게 특례 비적용시(30만원)보다 약 40% 낮은 17만2000원의 재산세가 부과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간 기업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투자와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89개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도시에서 산업용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2029년까지 5년간 재산세 분리과세도 적용한다.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이 되면 저율의 단일 비례세율(0.2%)이 적용되고 종합부동산세도 과세되지 않아 세 부담이 완화된다. 해당 토지에 대해서는 5년간 분리과세 적용 후 지원효과 등을 분석해 일몰 시 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화랑 기자 hrl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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