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농부' 지방원정 땅투기 힘들어진다
5월부터 자격심사 대폭강화
농업법인에 손익계산서 의무
주말농장도 영농계획서 제출
농지법 위반 작년 2000명 넘어
'뒷북 대책' 실효성 논란도
6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 취득자격 심사 체계화와 사후관리 강화를 골자로 한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4월 12일까지 의견을 듣겠다고 밝혔다. 정현출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현행 농지 취득자격 심사제도의 운영 미비점을 보완하고 투기를 억제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취득하려는 사람의 농업 경영 의지, 실현 가능성 등을 꼼꼼히 심사할 수 있도록 농업경영계획서 서식을 대폭 바꾼다. 기존 영농 경력과 거주지부터의 거리, 착수·수확 시기와 작업 일정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김동현 농식품부 농지과장은 "기존 제도는 구체적인 영농 계획까지 요구하지 않아 실제 경작 여부를 사전에 판단하기 어려웠다"며 "이전보다 영농 계획을 세세히 요구해 혹시 모를 투기 가능성을 줄이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주말·체험영농계획서도 서식을 신설한다. 1000㎡ 미만 면적에 한해 주말농장용 농지 취득이 가능한데, 여기서도 실제 경영 의지를 확인하겠다는 조치다. 업종별 증명서류도 기존보다 구체적으로 개정한다. 농업인이라면 농업인확인서, 농업법인은 정관과 최근 5년 표준손익계산서, 개인은 재직증명서를 요구할 방침이다. 직업이나 국내 거소를 증명하는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하면 1차 250만원, 2차 350만원, 3차 이상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농지 소유자가 불법으로 용도를 바꾼(전용) 농지를 복구하지 않고 거래하는 문제도 개선에 나섰다. 불법으로 전용한 농지가 포함된 경우에는 거래한 뒤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지 않도록 시행령을 고친다. 다만 3개월 이내에 원상 복구가 가능하도록 원상복구계획을 제출하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한다. 전은규 대박땅꾼랩 소장은 "정부가 실수요가 아니면 농지를 아예 살 수 없도록 강력한 카드를 꺼낸 것으로 보인다"며 "땅에 투자하겠다는 수요가 대폭 줄어들면서 당분간 농지 거래는 꽁꽁 묶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이번 대책으로 불법 농지 거래가 크게 줄어들 수 있을지 관심이다.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농지법 위반으로 검거된 사람은 2018년 1219명, 2020년 1676명, 지난해 1971명(1~8월 기준)으로 해마다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정부가 고령화되는 농촌의 구조적인 변화에는 눈감은 채 규제 일변도 정책을 내놓고 있다는 반발 목소리도 있다. 젊은 층에서 농사를 기피하고 있어 상속 등으로 농지 소유권이 넘어가면 경작할 사람이 없어 농지가 폐허가 되는 사례가 속속 나오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농촌 토지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이용할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 됐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농업사회 시절 만들어진 '경자유전의 법칙'이 현 시점에도 유효한 것인지 판단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 교수는 "농촌에 농사를 지을 사람이 없어 놀리는 농지가 많은데 첨단기술단지로 개발이 가능하게 토지 제한도 풀고 거래도 할 수 있게 퇴로를 마련해야 한다"며 "미봉책으로 투기를 막는 땜질식 처방을 할 게 아니라 농지 정책 전반을 재검토할 시기가 왔다"고 전했다.
[송민근 기자 / 홍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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