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땅 산 국토부·LH직원 3명 "투기성 없어"..위법성 229건 조사

이소은 기자 2021. 8. 30.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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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뉴스1) 박지혜 기자 =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마친 9일 오후 경기도 광명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광명시흥사업본부에 적막감이 감돌고 있다. 경찰은 투기 의혹이 제기된 LH직원 13명에 대해서는 출국 금지 조치하고, 이들의 자택 등도 압수수색하고 있다. 2021.3.9/뉴스1

의왕군포안산, 화성진안 등 3차 신규 공공택지 공직자 토지소유 현황 조사 결과, 국토부 직원 2명과 LH직원 1명이 관련 토지를 소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취득시점 등을 고려할 때 투기 개연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택지 내 실거래 229건 명의신탁, 편법증여 등 위법 의심 정황이 확인됐으며 농지법 위반이 의심되는 17건에 대해서도 경찰조사가 진행 중이다. 정부는 입지 발표 전 수사에 한계가 있었던 미공개 정보 이용 행위 등에 대해서도 앞으로 본격 수사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LH직원 광명시흥 투기사태로 입지 발표 전 토지소유·실거래 조사

국토교통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에 신규택지로 지정된 곳은 의왕군포안산, 화성진안 신도시 규모 3곳과 인천구월2, 화성봉담3, 남양주진건 등 중소규모 택지 5곳 등 수도권 12만 가구와 대전죽동2, 세종조치원, 세종연기 등 지방권 소규모 택지 3곳, 2만 가구다.

정부는 앞선 2·4 대책에서 전국 약 25만 가구의 신규 공공택지 확보 계획을 발표하고 상반기 중 광명시흥, 부산대저, 광주산정, 울산선바위, 대전상서 등 5곳 11만9000가구 입지를 확정·발표했다.

LH직원의 광명시흥 땅 투기 사태가 불거지면서 수도권 신규택지 발표 계획은 이달로 미뤄졌다. 정부는 입지 발표 전 후보지 내 이상거래 동향 등에 대한 투기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공직자 토지소유 현황' '부동산 실거래조사' '경찰조사'를 진행했다.

취득시기 빠르고 경작 목적 확인돼 "투기 개연성 없어"

국토부 4500명, LH 9800명, 경기도시공사 790명, 인천도시공사 450명 등 공직자들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국토부 직원 2명과 LH직원 1명이 신규택지 내 토지를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취득시기·목적 등을 고려할 때 투기 개연성은 없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윤성원 국토부 제1차관은 "신규 공공택지 발표 전, 보상 투기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국토부 및 사업시행자 전직원에 대해 취득시기와 관계없이 신규택지 내 토지소유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투기 개연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국토부 직원 1명은 1989년 상속으로 취득했으며 1명은 2018년 자경을 위한 농지를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LH직원은 2013년 신규택지 내 토지를 취득했으나 LH준법감시단 조사결과 8년 전 취득한 토지여서 투기혐의는 확인되지 않았다.

위법의심 실거래 229건, 농지법 위반 17건 경찰 수사 중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 및 인근지역에 대한 실거래 조사에서는 미성년자의 매수, 지분 쪼개기, 동인인 수회 매수, 매수 후 1년 내 매도 반복 등 집중조사대상 1046건이 확인됐으며 이 중 위법이 의심되는 사례는 229건이었다.

유형별로는 명의신탁 의심 등 5건, 편법증여 의심 등 30건, 대출용도 외 유용 의심 등 4건, 계약일·가격 허위신고 등 201건이다. 정부는 이들 건에 대해 경찰청, 국세청, 금융위, 지자체에 통보해 범죄수사, 탈세 분석, 과태료 처분 등의 조치를 취한다.

이외에 발표 직전인 7월부터 이날까지의 이상거래와 거래 당사자의 소명절차가 진행 중인 거래 311건에 대해 정부는 공공택지 발표 후에도 빠짐없이 조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발표한 신규택지 내 농지법 위반 의심사례는 66건으로 경찰청에 수사 의뢰 후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거주지와 매입필지 간 거리가 100km 이상 떨어져 직접 경작이 어려울 것으로 의심되는 건들이다.

수사 결과, 이 중 49건은 공소시효가 도과하거나 농지법 위반 협의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나머지 17건에 대한 수사는 아직 진행 중이다. 그간 신규택지 입지 발표 전인 만큼 미공개 정보 이용행위 등에 대한 수사에 한계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에 대한 수사도 진행될 예정이다.

미공개 내부정보 이용 불법행위, 가중처벌·이익 몰수

지난 3월 마련된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에 따라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직무관련자, 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 등은 부당이득액에 비례해 가중처벌 및 이익몰수가 진행된다.

아울러, 미공개 정보 이용 등 위법행위에 대한 예방 ·관리를 위한 정기·수시 실태조사도 시행된다. 단기 투기성 거래를 막기 위한 이주자택지 대상 요건 강화, 협의양도인 택지 기준 강화 등은 연내 관련법령 개정을 완료해 신규 공공택지에 적용할 방침이다.

이번에 발표된 신규공공택지의 지구 내, 소재 동 지역 등 주변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투기성 토지거래 등이 사전 차단된다.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취득하려면 사전에 토지이용 목적을 명시해 관할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민공람 공고 즉시 개발행위도 제한된다. 사업지구 내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토석 채취, 토지의 분할·합병, 식재 등이 제한된다. 이와 함꼐 주민 참여형 투기단속을 위한 '투파라치(주민 신고·포상제) 제도를 활성화 하고 사업 예쩡지 내 CCTV를 설치해 단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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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은 기자 luckyss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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