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취재중인 뉴스타파 기자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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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질문하던 뉴스타파 기자의 손목을 잡고 수십미터 끌고가는 폭행·상해를 저질렀다.
뉴스타파 기자협회는 "권성동 원내대표의 있을 수 없는 언론 자유 침해와 물리적 폭행을 규탄한다", "공개적인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요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뉴스타파는 이명주 기자에 대한 폭행과 상해, 뉴스타파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고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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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질문하던 뉴스타파 기자의 손목을 잡고 수십미터 끌고가는 폭행·상해를 저질렀다. 뉴스타파는 권 원내대표의 폭행·상해 행위가 기록된 영상을 공개한다.
뉴스타파 이명주 기자는 오늘(1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헌재, 선관위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가 끝난 뒤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질문했다. “국민의힘이 '국민께 죄송하다',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했는데 무엇이 죄송한 것이냐”고 물었다. 그러자 권성동 원내대표는 “누구한테 취재하러 온 것이냐”, “(질문)하시면 안 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자신에게 계속 질문하던 뉴스타파 이명주 기자의 손목을 갑자기 잡았다. 이 기자가 “이렇게 잡지는 말라”고 말했지만, 권 원내대표는 무시하고 이 기자의 손목을 잡은 채 20~30미터 가량 끌고 갔다. 권 원내대표는 “의원회관 출입 금지 조치를 하라"고 국회 방호과 직원에게 말했다. 또 "뉴스타파는 언론 아니다, 찌라시지”라고 말했다.
형법상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신체 마찰이나 물리력이 있었다면 폭행에 해당한다. 사람의 몸에 상처를 내어 해를 끼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해를 주는 경우는 상해에 해당한다. 이날 폭행으로 이명주 기자는 2주의 상해 진단을 받았다.
뉴스타파 기자협회는 "권성동 원내대표의 있을 수 없는 언론 자유 침해와 물리적 폭행을 규탄한다", "공개적인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요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뉴스타파는 이명주 기자에 대한 폭행과 상해, 뉴스타파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고소할 예정이다.
뉴스타파 강민수 cominsoo@newstap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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