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재판 노쇼' 권경애 "언론 보도돼 9천만원 못 줘"

류원혜 기자 2025. 4. 16.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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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피해자를 패소 확정판결 받게 만든 권경애 변호사(58·사법연수원 33기)가 언론에 보도됐다는 이유로 유족에게 주기로 했던 위자료 지급을 거부했다.

1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학폭 피해자 고(故) 박주원양의 어머니 이기철씨는 2년 전 권 변호사가 썼던 각서 내용을 전하며 황당한 심정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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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경애 변호사./사진=뉴스1

학교폭력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피해자를 패소 확정판결 받게 만든 권경애 변호사(58·사법연수원 33기)가 언론에 보도됐다는 이유로 유족에게 주기로 했던 위자료 지급을 거부했다.

1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학폭 피해자 고(故) 박주원양의 어머니 이기철씨는 2년 전 권 변호사가 썼던 각서 내용을 전하며 황당한 심정을 토로했다.

이씨는 "각서를 그대로 읽어보겠다. '각서 이기철 님 귀하. 이기철님의 박주원 사건과 관련한 본인의 책임에 대해(기일 2회 불출석으로 항소 취하) 2023년 말까지 3000만원, 2024년 말까지 3000만원, 2025년 말까지 3000만원을 지급합니다. 2023년 3월 31일 권경애 변호사' 이게 다다"라고 말했다.

이어 "3월 31일에 만났을 때 불출석으로 소가 취하됐다고 해서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냐. 학폭 소송은 어떻게 구제받아야 하냐'고 계속 물어봤는데 대답을 못 하더라. 지치고 몸과 마음이 다 무너진 상태에서 말을 안 하니 '그럼 글로 써라'라고 했다. 쓴 게 이것"이라며 "(권 변호사가) 자기 마음대로 날짜를 정해서 썼다"고 설명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 3일 법원에 "유족에게 써준 9000만원 각서 내용을 지킬 수 없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냈다. 각서는 자신의 잘못이 확산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한 약정이었다는 이유에서다.

이씨는 "자기 잘못을 어떻게든 줄여보려고 하려는 노력인 것 같다"며 "(당시)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프로그램에 주원이 사건이 보도되는 걸로 잡혀있는 것도 알고 있었다. 작가님하고도 통화까지 한 상황이었는데, 이게 어떻게 안 알려지냐"고 토로했다.

유족 측 소송대리인은 전날 "권 변호사가 당시 유족에게 그런 조건이 결부됐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고, 각서에도 해당 조건을 찾아볼 수 없다"는 내용의 준비서면을 재판부에 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권 변호사가 이씨에게 위자료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고(故) 박주원양의 어머니 이기철씨가 지난해 9월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 앞에서 권경애 변호사에 대한 재징계 청구서 제출에 앞서 입장을 밝히는 모습./사진=뉴스1

권 변호사는 2015년 극단적 선택한 학폭 피해자 박주원양의 유족이 가해 학생 부모와 서울시교육청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유족을 대리해 2016년부터 소송 업무를 수행했다.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했으나 권 변호사가 항소심 재판에 3차례 불출석하면서 2022년 12월 원고 패소로 재판 결과가 뒤집혔다. 민사소송법 제268조에 따르면 당사자가 2차례 변론기일에 나오지 않고, 1개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도 하지 않았다면 재판부는 항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이후 권 변호사는 패소 사실을 5개월간 유족에게 알리지 않았다. 뒤늦게 이를 안 유족은 권 변호사와 소속 법무법인 해미르를 상대로 2억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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