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붙은 지방 집값"..부산·김포·천안 규제지역 지정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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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과 경기도 김포, 충남 천안 등 지방 비규제 지역 집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자 국토교통부가 모니터링을 강화하며 규제지역 지정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8일 정부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집값 상승세가 뚜렷한 지방 비규제지역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방 일부 비규제지역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며 "정량적인 자료분석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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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과 경기도 김포, 충남 천안 등 지방 비규제 지역 집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자 국토교통부가 모니터링을 강화하며 규제지역 지정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수도권 전셋값도 계속 오르고 있지만 정부는 "시장 분석이 더 필요하다"며 당장 추가 대책을 내놓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부산은 7월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주택 매매가격이 1.50% 상승해 같은 기간 서울 상승률(0.86%)을 크게 웃돌았다. 특히 해운대구가 4.94% 올라 비규제 지역 중에서 상승률 1위를 기록했다. 수영구와 동래구도 각각 2.65%, 2.58% 올랐다.
부산 동래구와 수영구, 해운대구 등 3곳은 지난해 11월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이에 따라 부산 전역이 비규제지역에 편입됐는데 최근 집값이 다시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김포 집값도 급등세다. 김포 아파트값은 지난주 1.95% 올라 한국감정원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직전 3개월 주택 매매가격은 1.16% 상승했다. 정부는 6·17 부동산 대책 때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묶으면서 김포를 제외해 논란을 자초한 바 있다. 최근엔 서울 전세를 못 구한 직장인들이 김포 아파트를 사들이는 사례가 늘어 집값 상승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됐다.
세종과 대전 인근 충청도 집값은 '풍선효과'가 뚜렷하다. 직전 3개월 충남 계룡시가 3.34% 급등했고 공주시(3.07%) 천안시(2.36%) 서북구(2.78%) 매매가격이 크게 올랐다. 7·10 대책에서 충북 청주가 조정대상지역으로 편입되면서 3개월 간 0.23% 오른 것과는 대비된다.
코로나19 사태로 경기가 침체된 대구와 울산은 최근 3개월간 주택매매가격이 1.96%, 1.67% 올랐다. 집값만 나홀로 뜨거운 셈이다.
비규제 지역 집값 상승세가 뚜렷하자 담당 부처인 국토부는 최근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방 일부 비규제지역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며 "정량적인 자료분석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정량분석을 통해 필요 시 규제지역으로 지정하겠다는 뜻이다.
주택법상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려면 직전 3개월 주택 매매가격 상승률이 해당 지역 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해야 한다.
비규제 지역인 부산과 김포, 울산, 대구, 충남 천안은 이 같은 정량적인 요건은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예컨대 부산의 3개월 매매가격 변동률은 1.42%로 물가지수 상승률의 1.3배인 0.79%를 초과했다. 청약이나 전매, 지역 경기 등 다른 요건까지 감안해 필요하면 언제든 규제지역 지정이 가능하다.
하지만 '집값 과열->규제지역 지정'이라는 후행적인 규제를 가지고 전국 집값을 잡기에는 역부족이란 지적이 나온다. 지역의 반발 등을 우려해 '핀셋규제'에 나서다 보니 한 지역을 규제하면 인근 지역이 오르는 풍선효과가 되풀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풍선효과 또 다른 풍선효과를 낳는 규제 방식에 근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같은 날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제도를 바꾼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것을 검토하기보다 나타나는 문제를 분석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지역별, 유형별 상황을 자세히 봐야 세부 대책을 낼 수 있다"며 "구체화할 수 있는 여지를 줬으면 좋겠다. 보고난 다음 관련한 대책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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