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허위 비방 쏟아내더니”…민주, 국힘 논평 손해배상 판결 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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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31일 김민수 전 국민의힘 대변인의 논평에 법원이 손해배상 판결을 내린 것을 두고 "매일 같이 허위비방을 쏟아내던 국민의힘이 결국 법의 심판을 받았다"고 직격했다.
신현영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브리핑에서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이재명 후보를 비방하는 국민의힘 김민수 전 대변인의 허위 논평에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아무리 정치적 논평이라도 허위 날조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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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결국 법의 심판 받아…허위 비방 당장 멈춰라”
[이데일리 김세연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31일 김민수 전 국민의힘 대변인의 논평에 법원이 손해배상 판결을 내린 것을 두고 “매일 같이 허위비방을 쏟아내던 국민의힘이 결국 법의 심판을 받았다”고 직격했다.

신 대변인은 법원 판결을 받은 논평 이외에도 국민의힘의 각종 발언과 논평에 허위·비방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사법부의 경종에도 매일 같이 허위 비방을 쏟아내고 있다. 상대 후보를 공격하기 위해서라면 사실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는 태도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내란 종식을 염원하는 국민의 민의를 허위비방이 난무하는 혼탁선거로 더럽히려고 하느냐”며 “국민의힘은 정녕 국민이 두렵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과 결별하고 내란 세력이라는 꼬리표를 떼지는 못할망정 허위 비방으로 상대 후보를 헐뜯는 반칙을 서슴지 않는 국민의힘에 국민의 분노가 켜켜이 쌓이고 있다”고 했다.
신 대변인은 국민의힘의 허위·비방이 반복되면 국민이 등을 돌릴 것이라고도 경고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허위 비방 정당으로 전락한 자신들의 한심한 모습을 돌아봐라”며 “그리고 국민께서 허위비방 정당 국민의힘의 목소리에 아예 귀를 닫을 수도 있음을 각골명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세연 (kit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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