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장관 "임대차3법 기존 세입자에도 적용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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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증세로 인한 세 부담 전가 우려가 나오는 임대차3법(전·월세 신고,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과 관련해 기존 세입자에게도 똑같이 적용할 것이라는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김 장관은 14일 오전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7·10 부동산대책'에 대해 설명하면서 "국회에 임대차3법이 제출돼 있는데, 법안이 통과되면 현재 살고 있는 분들에게도 새로운 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과도하게 임대료를 상승시킬 수 없다"며 "국회가 하루빨리 임대차3법을 통과시켜 세입자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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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3법 통과, 세입자 불안 해소해야"
"증여가 매매보다 이득이 되지 않도록 검토중"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증세로 인한 세 부담 전가 우려가 나오는 임대차3법(전·월세 신고,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과 관련해 기존 세입자에게도 똑같이 적용할 것이라는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김 장관은 14일 오전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7·10 부동산대책’에 대해 설명하면서 “국회에 임대차3법이 제출돼 있는데, 법안이 통과되면 현재 살고 있는 분들에게도 새로운 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과도하게 임대료를 상승시킬 수 없다”며 “국회가 하루빨리 임대차3법을 통과시켜 세입자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대차3법이 시행되면 세입자는 4년 이상 임대차 기간을 보장받고, 집주인이 계약을 갱신할 때는 직전 임대료보다 5% 이상을 올릴 수 없게 된다.
김 장관은 이날 7·10대책에 대해 “증세를 위한 목적이 아니라 불로소득을 환수하기 위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그는 “3주택 이상 보유자, 조정 대상지역에서 2주택 이상 보유한 사람들이 대상으로, 전 국민의 0.4% 정도에 불과하며 1주택 실수요자의 세금 부담은 거의 변화가 없다”고 했다.
다주택자들이 세금 부담을 피하기 위해 집을 팔기보다 가족에게 ‘증여’를 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재정 당국과 증여가 매매보다 이득이 되지 않도록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주택 공급량에 대해선 지금도 충분하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그는 “서울에서 연간 4만호 이상 아파트가 공급되고 있고, 최근 3년간 서울 아파트 인허가, 착공, 입주 물량이 (과거 10년 평균에 비해) 20~30% 많다”고 강조했다.
풍선 효과 우려도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김 장관은 아파트 매입 등록임대를 폐지해 투기 수요가 다가구나 연립주택 등으로 몰릴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2018년 9·13대책을 통해 다가구·다세대·연립 등에 대해서도 세제 혜택을 주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풍선 효과는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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