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세종시 수도 이전 위헌 결정', 내 생각엔 합헌···관습헌법도 '관습'일 뿐"

강지원 기자 2025. 6. 24.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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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과거 헌법재판소가 '세종시 수도 이전'에 위헌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내가 생각하기엔 합헌"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문 전 대행은 "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수평적인 관계라고 생각한다"면서 "거기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이 대법원장은 재판관을 지명하는데 헌재소장은 재판관을 지명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대법원 구성에도 관여 못 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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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전 권한대행.연합뉴스
[서울경제]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과거 헌법재판소가 ‘세종시 수도 이전’에 위헌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내가 생각하기엔 합헌”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문 전 대행은 23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관습 헌법’ 개념에 부정적인 견해를 내비쳤다.

문 전 대행은 노무현 정부 시절 추진된 수도 이전 계획이 ‘관습 헌법에 위배돼 위헌’이라는 판단을 받은 것을 언급하며 “관습 헌법을 드는 것이 잘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관습 헌법이 헌법 개정을 통해서 폐지해야 된다’는 논리에는 동의할 수 없다”면서 “관습이라는 건 말 그대로 관습이며, 국회에서 3분의 2 이상이 동의를 했고 대통령 후보가 행정수도 이전을 걸고 당선됐다면 그 관습은 폐지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그는 대법원장이 헌법재판관 3명을 지명하는 현 제도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관 9명 전원이 판사 출신인 현 구성에 대해서도 ‘집단사고의 함정’을 언급하며 문제를 제기했다. 헌법 연구관이나 헌법 전공 교수들도 재판관으로 포함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문 전 대행은 “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수평적인 관계라고 생각한다”면서 “거기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이 대법원장은 재판관을 지명하는데 헌재소장은 재판관을 지명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대법원 구성에도 관여 못 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지원 기자 g1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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