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기습적인 체포영장 청구…정당절차 따르면 소환 응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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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24일 내란 특별검사(특검)의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가 기습적으로 이뤄진 것에 대해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 특검이 이날 오후 5시50분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에 "특검 발족 후 일정 조율을 거쳐 조사에 응할 계획이었으나 특검은 단 한 차례도 출석 요구나 소환 통지를 하지 않고 기습적인 체포영장 청구를 한 상황"이라며 "정당한 출석 요구가 있다면 소환에 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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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24일 내란 특별검사(특검)의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가 기습적으로 이뤄진 것에 대해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 특검이 이날 오후 5시50분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에 "특검 발족 후 일정 조율을 거쳐 조사에 응할 계획이었으나 특검은 단 한 차례도 출석 요구나 소환 통지를 하지 않고 기습적인 체포영장 청구를 한 상황"이라며 "정당한 출석 요구가 있다면 소환에 응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률 대리인단은 특검이 출범 직후 곧바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부당하다는 점과 향후 정당한 절차에 따른 특검의 요청에 따라 소환에 적극 응하겠다는 윤 전 대통령의 입장을 명확히 밝힌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우리는 특검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위헌적인 절차에 따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고도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전날 진행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도 "특검법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며 "특정 정치 세력이 주도해 특검을 추천하고 같은 당 소속 대통령이 임명하고 수사권을 재차 행사하는 건 역사상 전례가 없다"며 특검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을 펼쳤다.
한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는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 수사를 본격 개시한지 엿새 만인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이미 윤 전 대통령이 경찰의 출석 요구에 두 차례 불응했고, 특검이 수사를 시작한 후인 지난 19일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점에서 추후 소환 통보에도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해 초강수를 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윤 전 대통령에 관한 체포영장 발부는 여부는 이날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이서현 기자 sunshin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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