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측 또 졌다…‘보석은 위법’ 법원 “재판부 재량”[세상&]

박지영 2025. 6. 24.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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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보석 석방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오는 26일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도 사건 관계인 접촉 금지 등 조건을 달아 보석 석방하는 것은 합당하다는 취지다.

김 전 장관 측은 오는 26일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을 앞둔 상황에서 제한 조건을 달아 보석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보석허가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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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 기각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 1월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보석 석방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오는 26일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도 사건 관계인 접촉 금지 등 조건을 달아 보석 석방하는 것은 합당하다는 취지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0부(수석부장판사 홍동기)는 24일 김 전 장관이 제기한 보석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를 기각했다. 김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5부(부장 지귀연)는 지난 16일 김 전 장관에 대해 조건부 보석 허가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직접 또는 변호인 및 제3자 통한 사건관계자 연락 금지 ▷도망 및 증거인멸 행위 금지 ▷3일 이상 여행 시 법원에 신고 및 허가 등 조건을 달아 보석을 결정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오는 26일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을 앞둔 상황에서 제한 조건을 달아 보석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보석허가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임의적 보석 허가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피고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보석 허가 결정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원심 결정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사건 관계인 접촉 금지 등 제한 조건을 단 것에 대해서도 “보석조건은 피고인이 석방되더라도 출석을 담보하고 증거 인멸의 염려를 감소시키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인의 인권보장 및 형사 소송의 적정절차를 실현하기 위한 보석제도의 취지를 왜걱하거나 피고인의 구속 상태를 연장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고 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검은 지난 18일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기소하고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김 전 장관의 구속 심문은 지난 23일로 예정돼 있었으나 김 전 장관 측의 반발로 오는 25일 오전 10시로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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