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값, 올들어 최대폭 올랐다 "노도강·금관구, 강동·송파 상승 주도"
[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서울 아파트값이 0.14% 상승해 지난주보다 오름폭이 커졌다. 이번주 상승률은 지난해 12월27일(0.15%) 이후 주간 기준 최대 상승폭이다. 서울 아파트 매매시장은 6·17 대책 발표 이후 매수세가 늘면서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을 비롯해 금관구(금천·관악·구로구) 등이 서울 평균 상승률을 상회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잠실동이 위치한 송파구와 규제 사정권에서 벗어난 강동구도 오름폭이 컸다.
10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14% 상승해 7주 연속 오름세가 이어졌다. 재건축 아파트와 일반 아파트도 각각 0.07%, 0.15% 올라 상승폭이 모두 커졌다. 이밖에 경기·인천이 0.10% 올랐고 신도시는 0.06% 상승했다.
서울은 강북(0.32%), 노원(0.30%), 구로(0.29%), 강동(0.28%), 관악(0.28%), 송파(0.26%), 마포(0.20%), 금천(0.18%), 도봉(0.18%) 등이 올랐다. 강북은 급매물 소진 이후에도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되면서 번동 주공1단지, 미아동 삼각산아이원, SK북한산시티가 500만~1000만원 상승했다. 노원은 중계동 라이프,신동아,청구2차를 비롯해 상계동 상계주공11단지, 상계주공3단지(고층), 월계동 성북역신도브래뉴 등이 1000만~2500만원 올랐다. 송파는 잠실동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지만 실수요 유입이 이어지면서 장지동 송파파인타운13단지와 잠실동 잠실엘스, 신천동 잠실파크리오 등이 500만~5000만원 상승했다. 강동은 대규모 입주 부담이 줄어든 데다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 사정권에 벗어나면서 오름폭이 컸다. 성내동 성내삼성, 길동 강동자이, 고덕동 고덕래미안힐스테이트 등이 1500만~2500만원 올랐다.
신도시는 일산(0.09%), 광교(0.09%), 중동(0.08%), 분당(0.07%), 김포한강(0.07%) 등이 올랐다. 일산은 마두동 강촌1단지동아, 주엽동 문촌16단지뉴삼익, 백석동 백송7단지임광 등이 200만~500만원 상승했다. 광교는 수원시 이의동 광교자연앤자이1단지와 광교호반베르디움, 용인시 상현동 광교상록자이 등이 250만~1000만원 올랐다. 중동은 상동 한아름라이프,현대와 중동 은하효성, 은하쌍용 등이 500만~1000만원 상승했다.
경기·인천은 경기 남부권이 상승세를 견인했다. 광명(0.30%), 구리(0.18%), 용인(0.18%), 남양주(0.17%), 안양(0.16%), 고양(0.13%), 의왕(0.13%), 화성(0.13%) 등이 올랐다. 광명은 재개발 사업으로 이주 수요가 이어지는 가운데 일부 전세 수요가 매매로 돌아섰다. 소하동 동양, 하안동 주공8단지, 광명두산위브트레지움, 광명동 광명해모로이연 등이 500만~1500만원 상승했다.
수도권 전세시장은 전세 물건 부족 상황이 이어지면서 서울이 0.08% 올랐고 경기·인천과 신도시가 각각 0.06%, 0.05% 올랐다.
서울 전세시장은 송파(0.22%), 강동(0.19%), 금천(0.15%), 성북(0.15%), 구로(0.11%), 동대문(0.11%) 등이 올랐다. 송파는 대단지 아파트 중심으로 전셋값이 올랐다. 잠실동 레이크팰리스, 잠실엘스, 문정동 올림픽훼밀리타운, 신천동 잠실파크리오 등이 1000만~4000만원 상승했다. 대규모 입주 부담이 해소된 강동은 고덕동 고덕래미안힐스테이트를 비롯해 명일동 삼익그린2차, 암사동 선사현대 등이 500만~2500만원 올랐다. 금천은 단지 규모가 큰 가산동 두산위브가 500만~1000만원 상승했다.
신도시는 중동(0.08%), 동탄(0.08%), 분당(0.06%), 일산(0.06%), 산본(0.06%) 등이 상승했다. 경기·인천은 하남(0.21%), 화성(0.19%), 광명(0.13%), 안양(0.12%), 용인(0.10%), 고양(0.09%), 남양주(0.09%), 오산(0.09%) 등이 올랐다.
6·17 대책 발표 이후에도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이 발표됐다. ▲서민 실수요자 부담경감조치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 ▲다주택자·단기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제 강화조치 ▲임대사업자 제도에 대한 개편 등이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투기 수요 억제를 위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중과세율을 상향조정하고 양도소득세(이하 양도세) 중과세율을 인상하기로 했다. 종부세 및 양도세 중과세율 인상안은 매수 심리를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종부세 과세 기준일(매년 6월1일)과 납부 시점(매년 12월 1~15일)간 시차가 있어 단기적으로 종부세율 인상 효과가 나타날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게 부동산114의 분석이다. 임병철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집값 상승장에서는 늘어난 세금 부담보다 집값이 더 오를 수 있어 다주택자들이 버티기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양도세 중과 역시 내년 6월까지 유예 기간이 있어 당장에 매물로 내놓기 보다는 시장 상황을 좀더 지켜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수도권 전세시장은 매물 부족으로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다. 그는 "청약 대기 수요 증가와 저금리에 따른 월세 전환, 규제지역내 주택담보 대출시 의무거주 요건 강화 등으로 전세시장에 풀리는 매물이 많지 않아 상승세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임대차 3법이 발의된 가운데 법 시행을 앞두고 집주인들이 전세값을 미리 올릴 수 있어 전세시장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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