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비규제지역' 아파트 매매거래 급등..규제지역보다 1.5배 많아

이상현 2020. 3. 16.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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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6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과 경기지역 아파트 매매거래량이 주춤한 가운데, 2월 들어 경기도 비규제지역의 아파트 매매거래량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직방 관계자는 "정부가 규제지역 내 9억 초과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꾸준히 강화하고 있고 3월 13일부터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지역이 확대됐다"며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 전반적인 상황이나 경제여건이 악화된 상황에서 부동산 규제도 계속되고 있어 전체적인 아파트매매시장에서 거래량이 늘어나긴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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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지역 월별 아파트 매매거래량 추이. <직방 제공>

[디지털타임스 이상현 기자] 12·16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과 경기지역 아파트 매매거래량이 주춤한 가운데, 2월 들어 경기도 비규제지역의 아파트 매매거래량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부동산정보서비스 직방에 따르면 전 지역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 서울은 올해 들어 매매거래량이 감소했다.

12·16 대책 직전인 11월 총 1만1492건이 거래됐으나, 대책이 발표된 12월은 9598건으로 16.5% 감소했고, 1월에도 6267건 거래되며 전월대비 34.7% 줄었다.

가격대별로 살펴보면, 15억원 초과 매매거래는 대책 발표직전 11월 1144건에서 12월 676건으로 줄었으며, 2020년 1월에는 177건, 2월에는 222건 거래되며 크게 줄었다.

9억원 초과 15억원 이하 매매거래도 같은기간 2212건에서 1570건, 771건, 691건으로 매월 거래량이 감소했다.

경기도의 경우 2월 들어 비규제지역의 회복세가 관측됐다.

2월 규제지역은 대책 발표 직전(2019년 11월, 1만436건)에 비해 비슷한 수준인 1만540건이 2월 거래됐다.

하지만 비규제지역은 11월 1만330건에서 올해 2월에는 1만5455건이 거래되며 11월 대비 50% 가까이 증가했다.

직방 관계자는 "정부가 규제지역 내 9억 초과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꾸준히 강화하고 있고 3월 13일부터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지역이 확대됐다"며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 전반적인 상황이나 경제여건이 악화된 상황에서 부동산 규제도 계속되고 있어 전체적인 아파트매매시장에서 거래량이 늘어나긴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규제나 자금마련에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규제지역 저가아파트나 비규제지역 내 중저가 아파트 위주의 거래가 숨통을 틔울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이상현기자 ishs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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