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체포후 경호처에 "총 갖고 다니면 뭐해" 질책한 김건희…민주 "부창부수"

한기호 2025. 3. 20. 11:1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가 '12·3 비상계엄 내란수괴 혐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이후 대통령경호처에 총기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질책한 것으로 알려지자 "부창부수(夫唱婦隨)"라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이날 안귀령 대변인 논평으로 "김건희가 윤석열 체포 당시 경호처가 총기를 사용하지 않은 데 대해 질책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이재명 대표를 쏘고 나도 죽고 싶다'는 막말까지 서슴지 않았다"며 "정당한 법 집행을 방해한 것으로도 모자라 총기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타박하다니 테러리스트가 한 말이 아닌지 착각이 들 정도다. 윤석열이 체포되자 이성을 잃고, 법 집행에 협조한 경호처 직원들을 협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최근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 구속영장 재신청
尹 체포후 金여사 경호처 직원 질책 정황…"이재명 쏘고 나도 죽고 싶다" 발언설
민주, 논평 통해 "법집행 협조한 직원들 협박…尹 물리력 사용 지시 증거" 공세
지난 2023년 4월24일 당시 미국을 국빈 방문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성남 서울공항에서 공군 1호기에 탑승, 환송객들에게 인사하고 있다.<연합뉴스 사진 갈무리>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가 '12·3 비상계엄 내란수괴 혐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이후 대통령경호처에 총기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질책한 것으로 알려지자 "부창부수(夫唱婦隨)"라고 꼬집었다.

20일 복수 언론에 따르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의 김성훈 경호처 차장 구속영장 신청서엔 김 여사는 지난 1월15일 윤 대통령이 체포된 이후 한남동 대통령관저에 머물면서 경호처 직원에게 "총 갖고 다니면 뭐하냐, 그런 거 막으라고 가지고 다니는 건데"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적시됐다. 특수단은 김 여사가 "이재명 (민주당)대표를 쏘고 나도 죽고 싶다"는 취지의 언급도 했다는 경호처 직원의 진술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이날 안귀령 대변인 논평으로 "김건희가 윤석열 체포 당시 경호처가 총기를 사용하지 않은 데 대해 질책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이재명 대표를 쏘고 나도 죽고 싶다'는 막말까지 서슴지 않았다"며 "정당한 법 집행을 방해한 것으로도 모자라 총기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타박하다니 테러리스트가 한 말이 아닌지 착각이 들 정도다. 윤석열이 체포되자 이성을 잃고, 법 집행에 협조한 경호처 직원들을 협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안귀령 대변인은 "남편은 이 대표를 죽이려고 했고, 부인은 쏘고 싶다니 부창부수"라고 했다. 비상계엄 당시 이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체포조가 운용된 정황과 아울러 지적한 것이다. 그는 "김건희가 '총기'를 언급하며 질책한 건 윤석열이 (공수본과 대치 중) 물리력 사용을 지시했단 증거이기도 하다"며 "체포영장 집행에 '마찰 없이 대응하라고 했다'는 윤석열의 주장은 역시 새빨간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위험천만한 부부가 여전히 법의 심판에서 벗어나려 몸부림치고 있으니 대한민국 법치가 뿌리째 흔들린다. 본인 살고자 경호처 직원들에게 총기를 쥐어주고 법 집행에 맞서도록 강요한 윤석열을 하루빨리 파면하고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대한민국이 정상화된다. 법 위에 군림하며 정당한 법 집행을 방해하는 내란수괴를 기다리는 건 파면뿐"이라며 "헌법재판소는 기나긴 기다림에 지치고 불안한 국민을 위해 속히 윤석열 파면을 선고해달라"고 호소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