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성' 집값 급등에 놀란 정부..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 검토

한은화 2020. 2. 13.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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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6 대책 이후 풍선효과 심각
홍남기 부총리 주재 회의 결과
'풍선효과'로 아파트값 상승한 경기도 수원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최근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수용성’(수원ㆍ용인ㆍ성남) 지역 일부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13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최근 과열이 있는 일부 지역의 주택시장 동향을 점검한 결과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지난해 12ㆍ16 대책 이후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수용성’ 일부 지역 집값 급등이 심상치 않다고 판단해 추가 규제를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남기 부총리는 “오늘 논의를 토대로 추가 판단할 예정”이라며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 일부 지역에서 불안정 요인이 있는 것 같아 전체 동향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수용성 지역 중에서 과열 지역을 추려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2ㆍ16 대책 이후 고가 주택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수용성 일대 아파트값이 풍선효과로 급등하기 시작했다. 9억원 이하 중저가 주택으로 투자수요가 몰리고 신분당선 연장, 인덕원선 건설 등 각종 개발 호재가 맞물린 탓이다.

13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번 주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에서 수원시 아파트값은상승 폭이 확대됐다. 권선구(2.54%), 영통구(2.24%), 팔달구(2.15%) 등이 급등했다. 지난주 권선구가 1.23%, 영통구 0.95%, 팔달구가 0.96% 오른 것에 비해 상승 폭이 2배 이상 커진 것이다. 용인 수지구의 아파트값은 성복역 인근과 풍덕천 중심으로 1.05%, 기흥구는 광교 인근 영덕동과 서천동 위주로 0.68% 오르는 등 상승세가 가파르다.

조사 결과가 심상치 않자, 이날 국토부는 설명자료를 내고 “최근 수도권 국지적 상승지역을 엄중히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시장 불안이 심화ㆍ퍼질 우려가 있는 경우 규제지역 지정 등 필요한 조치를 즉각 취하겠다”고 밝혔다.

‘수용성’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60%로 제한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 50%가 적용된다. 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2주택 이상 보유 시 종합부동산세 추가 과세, 분양권 전매제한 등 다양한 규제를 받게 된다.

한은화 기자 onhw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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