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尹도피설’ 사실이었나…“관저 떠나 대통령실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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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도주 가능성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당시 윤 대통령이 실제 관저 밖으로 나가 대통령실 지하 상황실을 둘러봤다는 보도가 나왔다.
지난 17일 JTBC는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8일 실제 한남동 관저 밖으로 나가 용산 대통령실 지하 상황실을 둘러봤던 걸로 파악됐다"고 단독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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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도주 가능성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당시 윤 대통령이 실제 관저 밖으로 나가 대통령실 지하 상황실을 둘러봤다는 보도가 나왔다.
지난 17일 JTBC는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8일 실제 한남동 관저 밖으로 나가 용산 대통령실 지하 상황실을 둘러봤던 걸로 파악됐다”고 단독 보도했다.
익명을 요구한 대통령실 관계자가 “윤 대통령이 이날 조용히 한남동 관저를 나왔었다”며 “용산 대통령실로 가 지하 상황실을 둘러봤다”고 전했다는 내용이다.
2차 체포 시도가 임박하면서 불안을 느낀 윤 대통령이 직접 피신이 가능한지 지하설비를 둘러봤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직무 정지 상태인 대통령이 대통령실을 방문한 것과 관련해 부적절하다는 지적과 함께, ‘지하 피신’이 현실화됐다면 2차 체포마저 실패했을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도주설이 불거진 건 지난 1월 7일 공수처가 2차 체포 영장을 발부 받은 직후다. 대통령경호처의 저지로 1차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되면서 공수처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야권과 시민단체에선 윤 대통령이 관저를 빠져나와 제3의 장소로 도주할 수 있단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이 용산 관저를 빠져나갔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제보자는 군 관계자”라고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의 도피설이 확산되자 1월 8일 오후 1시쯤 한남동 관저에서 윤 대통령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한 언론의 카메라에 포착되기도 했다.
한편, 지난달 25일 변론종결 후 선고만 앞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은 늦어도 19일까지 발표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헌재는 이번 사건처럼 정기 선고일이 아닌 별도의 특별기일을 지정해 선고하는 경우 통상 2∼3일 전 선고일을 당사자들에게 알려왔다.
특히 윤 대통령 사건의 경우 선고 직후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경찰과 서울시, 종로구청 등과 협의가 필요한 점을 고려하면 헌재가 급박하게 선고일을 통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헌재가 이번 주, 즉 20일이나 21일 중으로 심판을 선고하려면 늦어도 19일까지는 선고일을 고지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반대로 재판관들이 결론을 내리지 못해 19일까지 선고일을 발표하지 못하면 다음 주로 선고가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
이진우 기자 realston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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