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물잠김 주범 '민간임대'..서울만 47만 가구
임대등록 많아 공급 증가 제한
2년간 서울 거래물량보다 많고
실수요자 많은 소형단지 많아
일반인에 매각 허용 공급해야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서울은 2017년 말 임대등록 활성화 정책이 발표된 이후 2년 동안 17만가구 늘어 지난달 기준 총 47만3000여 가구가 일반적인 매매 거래가 불가능한 임대주택으로 등록된 상태다. 이는 서울 전체 주택 370만가구 중 12.7%가량으로 지난 2년간 서울 전체 주택 매매 거래량 42만3000여 가구보다 많은 수치다. 지난달 기준 전국 임대등록주택은 149만가구에 달한다. 특히 임대등록주택은 실수요자들이 많이 찾는 소형·중저가 단지에 집중돼 서울 '매물 품귀'의 주원인이 되고 있다. 정부 임대등록시스템인 렌트홈에 따르면 노원구 하계동 중계주공9단지는 전체 600가구 중 91가구(15.2%)가 임대아파트로 등록됐다. 인근 상계주공9단지도 총 2830가구 중 270가구(9.5%)가 임대등록주택이다. 노원구 관계자는 "저렴한 소형 아파트가 많고 외지에서 투자한 비율도 높기 때문에 임대등록주택 비율이 높은 편"이라고 밝혔다.
최근 입시제도 개편으로 서울 시세 상승을 주도해온 대치·목동 재건축 단지도 임대등록주택 비율이 높다.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는 총 4424가구 중 309가구(7.0%)가 임대로 등록돼 있다. 목동신시가지아파트1단지 역시 임대등록주택 비율이 8.8%에 달한다. 임대등록주택은 임대의무기간(단기 4년, 장기 8년) 동안 같은 임대사업자들끼리만 매매가 가능하고 일반인에게는 매각이 금지된다. 이 기간 내에 일반인에게 매각할 경우 최대 과태료 3000만원이 부과되며 같은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면 과태료는 내지 않지만 그간 받았던 세금 혜택을 돌려줘야 한다.
양지영 양지영R&C연구소장은 "10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들은 지난해와 올해 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거나 친인척에게 증여한 경우가 많다"며 "양도세 완화 대상 물량 중에서 임대 물량을 제외하면 실제 시장에 나올 수 있는 매물은 극히 제한적이므로 시장 안정을 위해선 임대등록주택 거래를 자유롭게 허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지성 기자 / 나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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