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최정윤 남편 윤태준, 1심 집행유예 석방

김민중 기자 2017. 10. 26.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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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억원대 주가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랜드그룹 사주 일가의 윤태준씨(본명 윤충근·36)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심형섭)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억원, 추징금 4억1800여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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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랜드 사주 일가 윤씨,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벌금 5억원·추징금 4억1000여만원
서울남부지법 전경 /사진제공=뉴스1

20억원대 주가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랜드그룹 사주 일가의 윤태준씨(본명 윤충근·36)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윤씨는 박성경 이랜드그룹 부회장의 장남이자 배우 최정윤씨의 남편이다. 아이돌그룹 이글파이브 출신이기도 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심형섭)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억원, 추징금 4억1800여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윤씨는 코스닥 상장사 데코앤이의 사장이던 2014년 10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헛소문을 퍼뜨리고 회사 주가를 끌어올린 뒤 보유 주식 일부를 팔아 부당이득 20억원가량(미실현 이익 포함)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윤씨는 "데코앤이가 중국 최대 통신사 차이나모바일을 통해 유통되는 대만 비하이브엔터테인먼트의 콘텐츠 앱에 한국 연예인 콘텐츠를 독점 공급한다"는 거짓 보도자료를 퍼뜨린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부당이득 약 20억원 중 4억5000여만원만 인정했다. 나머지 금액에 대해선 "검사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윤씨가 부정거래행위로 얻었다는 이익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씨가 주식거래에 참여하고 있는 불특정 다수에게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입혀 경제질서를 무너뜨렸다"며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또 "예방 효과와 처벌의 실효성 보장을 위해 벌금형을 병과했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공범인 무역업자 신모씨(39·불구속기소)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민중 기자 minjo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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