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전매된 LH 분양 용지 99%가 '계약 6개월내'

2016. 10. 5.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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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시세차익 노린 투기성 거래인 듯
“추첨 대신 경쟁입찰 도입해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분양한 일반 단독·상업용지 등을 올해 전매한 거래들을 분석한 결과 99%가 분양받은 지 6개월 이내에 손바뀜이 일어났다. 이렇게 단기 전매가 성행한 것은 최근 부동산시장 과열로 시세차익을 노린 투자자들이 대거 몰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최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5일 열린 엘에이치 국정감사에서 올해 전매가 이뤄진 단독·상업·근린생활시설 등 일반 분양용지 1638건 가운데 99%인 1622건이 분양계약 뒤 6개월 이내에 명의가 바뀌었다고 밝혔다.

연간 전매 거래 중 분양 6개월 이내 손바뀜의 비중은 2013년에는 51%, 2014년에 48%에 그쳤다. 하지만 지난해 73%로 늘어나더니 올해는 99%로 껑충 뛴 상태다. 또 엘에이치가 2013년 이후 분양한 2만3010필지 가운데 지금까지 전매가 이뤄진 비중은 58%로, 총 1만3299필지로 집계됐다. 토지 용도별로 전매율을 살펴보면, 근린생활시설 용도의 전매율이 63%로 가장 높았다. 준주거 용지는 62%, 단독주택과 일반 상업용지가 57%의 전매율을 나타냈다.

엘에이치가 공급하는 공공택지 내 일반 분양용지는 2014년까지만 해도 미분양이 많았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부동산시장 회복세에 힘입어 인기를 끌더니 올해 들어서는 주택과 점포를 함께 지을 수 있는 점포 겸용 단독주택지를 중심으로 ‘청약 과열’ 현상이 극심해졌다. 지난 6월 엘에이치가 내놓은 영종하늘도시의 점포 겸용 단독주택지 177필지에는 청약자 6만4350명이 몰리면서 평균 경쟁률이 364대 1까지 치솟았다.

공공택지 내 일반 분양용지는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계약자가 잔금을 내고 소유권을 이전하기 전까지는 최초 공급가격 이하로 전매할 때만 명의 변경이 가능하다. 그러나 실제로는 웃돈을 주고받고 이를 숨겨도 파악하기가 쉽지 않아, 전매가격 제한의 실효성이 없는 게 현실이다. 최 의원은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계약일로부터 일정 기간 전매를 금지하고, 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업계에선 현재의 추첨 방식을 폐지하고 높은 가격을 써내는 사람에게 토지를 공급하는 경쟁입찰 방식을 도입하는 게 근본적인 투기 방지책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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