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경기 이어 인천도 '반값 중개수수료'도입.. 4월 중순부터 적용
2015. 3. 23. 14:19
[쿠키뉴스=이영수 기자] 강원도와 경기도에 이어 인천시에서도 '반값 중개수수료'가 도입된다.
인천시의회는 23일 제222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인천시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내달 중순부터는 반값 중개수수료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모든 거래에 반값이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주택은 매매의 경우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과 임대차는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으로 한정된다. 나머지 구간은 개정조례가 시행돼도 수수료에는 변동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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