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삿짐 싸기 지친다..장기전세주택 잡아볼까

김동욱 2014. 1. 20.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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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보다 물량 80% 줄어
청약 문턱 낮아 도전해볼만
지역별 입주자 선정 기준 달라
유리한 지역 잘 따져봐야
신혼부부는 '안심주택' 제격

[이데일리 김동욱 기자] 다락같이 오르는 전셋값에 지친 세입자라면 서울시가 공급하는 장기전세주택(시프트)에 관심을 둬볼 만하다. 전세보증금이 주변 시세의 80% 선으로 저렴한 데다 무엇보다 최장 20년까지 살 수 있어 2년 재계약 때마다 이삿짐을 싸야 하는 걱정도 덜 수 있다. 전셋값 인상도 연 5%로 제한된다.

시프트는 서울에 사는 중산층(무주택자) 세입자를 겨냥한 주택상품이다. 전용면적 60㎡ 이하로 공급되는 국민임대주택과 달리 시프트는 전용 59·84㎡형 아파트 위주로 공급된다. 이 때문에 신청 자격이 국민임대주택에 비해 덜 까다롭다.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면서 소득·자산기준을 만족하고 청약통장 보유기간이 2년 이상(납입 횟수 24회 이상)이면 1순위 자격을 준다.

SH공사는 20일부터 22일까지 사흘간 서울지역 44개 단지에서 시프트 784가구의 1순위 청약을 받는다. 2순위와 3순위 청약은 각각 23일, 24일이다. 당첨자 발표는 3월 21일, 계약은 4월 7~11일이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시프트 물량이 80%가량 줄어 청약 경쟁이 더욱 치열할 전망이다. 그러나 청약 문턱이 그리 높지 않은 만큼 잘 준비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 일반공급 695가구… 단지·면적별 입주자 선정 기준 달라

일반공급 물량은 특별공급분(89가구)을 제외한 695가구다. 이 중 160가구는 만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공급되는 고령자 주택이다. 따라서 535가구가 순수 일반 물량인 셈이다.

신청 자격은 모두 같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자가 2년 이상 납입한 청약통장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소득·자산기준을 갖췄다면 청약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다. 다만 단지·면적별로 입주자를 최종 선정하는 기준은 다르다. SH공사 관계자는 "청약 당첨 확률을 높이려면 어느 기준이 본인에게 더 유리한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초구 내곡동 내곡7단지에서는 이번에 유일하게 전용 49㎡ 주택형이 선보인다. 총 50가구다. 무주택 단독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는 유일한 단지다. 그러나 이 단지는 서초구 거주민에게만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관악·강남구 등 주변 거주자는 2순위로 밀린다. 소득기준 역시 449만원(3인 이하·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만 충족하면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지만, 이 단지는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3인 이하 314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에 우선 공급된다.

강서구 마곡지구 4·6·7·14단지와 세곡·내곡지구, 서초구 양재동 양재2단지에서 공급되는 전용 59㎡는 지역과 관계없이 2년짜리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다면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다. 다만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세대주에게 우선 입주 자격이 주어진다. 여기서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서울시 거주기간·무주택기간·부양 가족수 등을 고려해 최종 당첨자를 가린다. 전용 59㎡형 중 강일 리버파크·상암월드컵파크10단지·천왕이펜하우스 등은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세대주만 청약 신청할 수 있다.

월평균 소득이 높다면 SH공사가 재건축 아파트를 매입해 공급하는 단지에 신청하는 게 유리하다. 서초구 방배동 방배롯데캐슬아르떼(61가구)·구로구 개봉동 개봉푸르지오(115가구)·노원구 중계동 중계한화꿈에그린(34가구)·반포자이(7가구) 등 9개 단지다. 청약통장이 없이도 신청 가능하다. 서울시 거주기간과 무주택 기간이 1년 이상이면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입주자 역시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 세대 중 가점(무주택기간·청약통장 납입 횟수 등)이 높은 순서대로 당첨자를 가린다.

◇ 최장 6년 '장기안심주택'도 눈길

서울에 사는 무주택 신혼부부라면 임대료가 주변 시세의 70% 수준인 장기안심주택이 제격이다. 장기안심주택은 SH공사가 집주인과 임대차 계약을 맺고 다시 전세 세입자와 계약하는 '전전세 방식'의 공공임대주택이다. 최장 6년까지 살 수 있는 데다 서울시가 보증금의 30%(4500만원 한도)까지 무이자로 지원해 준다. SH공사는 이달 22일까지 970가구에 대해 입주자를 모집한다.

입주 대상은 세대 총 수입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의 70% 이하인 서울시 거주 무주택자다. 신청 자격을 유지하면 2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다. 전체 임대 물량의 30%는 신혼부부(20%)와 다자녀가구(10%)에게 우선 공급된다.

김동욱 (kdw1280@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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