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쿠폰 쓰고 “아이가 토했어요” 현금 환불…사장님들 ‘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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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 소비쿠폰(민생쿠폰)으로 결제한 후 현금 환불을 요구하는 소비자의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같은 민생쿠폰 현금화는 제재 대상이다.
이처럼 민생쿠폰으로 결제한 후 현금으로 되돌려 받는 방식은 제재 대상이다.
앞서 민생쿠폰 지급이 시작되자 당근마켓, 중고나라 등 중고 거래 플랫폼에 '소비쿠폰 판매' 등 현금화 게시글이 다수 올라와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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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이 불만 제기한 뒤 환불 요구해”
현금화할 경우 ‘제재부가금’ 부가될 수도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민생회복 소비쿠폰(민생쿠폰)으로 결제한 후 현금 환불을 요구하는 소비자의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같은 민생쿠폰 현금화는 제재 대상이다.
29일 최근 자영업자들이 이용하는 커뮤니티에는 “민생지원금 사용이 가능한지 매장으로 확인한 뒤 4만원 이상 주문하고 아이가 한입 먹자마자 토했다며 환불을 요청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업주는 고객이 요구한 음식값과 약값 등을 계좌로 환불했다고 전했다.

이 외에도 “소비쿠폰으로 미용시술을 받은 고객이 시술에 불만을 제기한 뒤 ‘거리가 멀어 다시 못 간다’며 계좌 환불을 요구해 돈을 보냈다”는 사연도 회자됐다.
이처럼 민생쿠폰으로 결제한 후 현금으로 되돌려 받는 방식은 제재 대상이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소비쿠폰을 개인 간 거래 등을 통해 현금화하거나 사업 목적과 다르게 사용할 경우 지원액 전부나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또 5배 이내 제재부가금을 부가 받고 향후 보조금 지급에도 제한이 걸릴 수 있다.
앞서 민생쿠폰 지급이 시작되자 당근마켓, 중고나라 등 중고 거래 플랫폼에 ‘소비쿠폰 판매’ 등 현금화 게시글이 다수 올라와 논란이 됐다. 15만원의 소비쿠폰을 13만원에 판매하는 형식이다. 이에 행안부는 플랫폼에 ‘소비쿠폰’ ‘민생지원금’ 등 특정 검색어 사용을 제한을 요청했다. 관련 단어가 들어간 게시물 또한 삭제 조치에 나섰다.
대통령실은 “소비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소비쿠폰을 현금화하거나 제3자에게 재판매할 경우, 지원액 환수는 물론 제재 부과금과 향후 보조금 지급 제한 조치가 뒤따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경찰청은 소비쿠폰 사용 시한인 11월30일까지 특별단속에 돌입한 상황이다.
권혜미 (emily00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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