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불꺼진 아파트'에 전세 입주 가능해진다

2013. 7. 25. 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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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부문 주택공급 조절은 어떻게
5만1000채 후분양-전세전환 지원

[동아일보]

'4·1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로 발표된 수도권 주택공급 축소 방안에서 눈에 띄는 점은 정부가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 부문의 주택공급까지 조절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주택정책에 처음으로 건설사의 후(後)분양을 지원하는 방안이 담겼다. 9월부터 후분양을 하는 건설사는 대한주택보증이 지급보증을 해줘 은행에서 연 5∼6%의 낮은 금리(보증료 등 포함)로 분양가의 50∼60%를 대출받아 공사비용으로 쓸 수 있다.

지금은 건설사가 선(先)분양으로 계약금과 중도금 등 분양가의 70%를 받아 공사비용으로 충당하고 있다. 분양에 실패하면 자금 부담에 시달리는 구조다. 김현아 건설산업연구원 건설경제연구실장은 "선분양은 주택시장 추가 수요가 있을 때 가능한 제도인데 지금은 대기수요가 사라져 후분양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인센티브를 주면서 자연스럽게 주택산업 구조를 후분양으로 바꾸는 기회를 줬다"고 말했다.

정부는 여기서 더 나아가 건설사가 후분양 아파트를 다 지은 뒤 전세로 돌리면 분양가의 10%를 추가로 더 대출해주기로 했다. 준공 후에도 팔리지 않는 '불 꺼진 아파트'를 임대주택으로 적극 활용해 전세시장 안정과 미분양 해소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취지다.

후분양과 전세 전환이 가능한 아파트는 조치 발표일인 24일 현재 사업승인을 받은 곳. 하반기 수도권에서 분양 예정인 1만8000채와 수도권 미분양 3만3000채 등 총 5만1000채가 해당된다.

또 경기 용인 고양 파주 김포 등 미분양이 많은 지역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는 대한주택보증의 분양보증 심사를 강화하는 동시에 국토교통부, 경기도, 인천시 등으로 구성된 '수도권 정책협의회'를 통해 사업승인을 엄격하게 하기로 했다.

김재정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건설사는 무리하게 밀어내기식 선분양을 할 필요가 없고 실제 분양하는 시기에 맞는 가격을 책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현아 실장은 "전세 전환이 가능한 미분양은 수도권 외곽이나 대형 아파트가 많은데 전세로 들어올 세입자가 많을지는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정임수·김준일 기자 ims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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