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아파트서 숨진 모녀, 생계 지원 대상이었다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2025. 4. 22. 16:5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최근 경기 수원시의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된 모녀가 생계 지원 대상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7월9일 건강보험료 체납, 고용 위기 등을 사유로 A씨 모녀를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A씨 모녀가 통합관리대상이 되자 지난해 7월18일부터 3개월 간 매달 긴급생계 지원비 117만8400원과 일부 생활용품, 식사 등을 지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건보료 체납 등으로 통합사례관리 대상…딸 우울증 앓아

(시사저널=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순찰차 ⓒ연합뉴스

최근 경기 수원시의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된 모녀가 생계 지원 대상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7월9일 건강보험료 체납, 고용 위기 등을 사유로 A씨 모녀를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시는 A씨 모녀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에 속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통합사례관리는 복지∙보건∙주거∙교육 등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위기가구를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해 지원하는 복지 사각지대 계층 맞춤형 관리 시스템이다.

시는 A씨 모녀가 통합관리대상이 되자 지난해 7월18일부터 3개월 간 매달 긴급생계 지원비 117만8400원과 일부 생활용품, 식사 등을 지원했다.

특히 A씨 모녀는 같은 해 8월 시에 긴급 주거지원을 신청해 선정됐으나 알 수 없는 이유로 시가 제공한 주거지에 입주하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약 3개월 후인 같은 해 11월에는 취약계층 난방비 15만원을 지원받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딸인 B씨는 평소 우울증을 앓고 있었지만 이달 2일 시 성인정신건강복지센터 가정 방문 면담을 거절했다.

당시 시 성인정신건강복지센터는 A씨 모녀에게 긴급생계지원 신청을 안내하고, B씨의 정신과 입원 치료를 설득했다.

또 지난 9일에는 A씨와 통화해 "다시 긴급생계지원을 신청하라"고 권유했지만 A씨는 "생계비 문제가 해결됐다"며 포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 관계자는 "A씨와 마지막 통화를 한 후 사례관리 해결 방안 회의를 열고 방문 일정을 조율하고 있었다"며 "B씨 입원 치료 권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21일) 오후 5시25분경 수원시 권선구의 한 아파트에서 "한 세대에서 계속 썩은 냄새가 난다"는 취지의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해당 현관문을 강제 개방한 후 내부로 진입해 모녀 관계인 60대 여성 A씨와 40대 여성 B씨 등 2명이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경찰은 현재까지 A씨 모녀 주거지에서 외부 침입 흔적이나 타살 정황 등 범죄 혐의점은 발견하지 못했다.

Copyright © 시사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