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특혜채용’ 전 선관위 사무총장, 법정서 혐의 부인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아들을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8급 공무원으로 채용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세환(61) 전 사무총장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김 전 사무총장은 2019년 11∼12월 아들이 인천시선관위 산하 강화군선관위에 8급 공무원으로 채용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8급 공무원으로 채용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세환(61) 전 사무총장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인천지법 형사12부(최영각 부장판사) 심리로 21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사무총장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는 “피고인이 만나거나 전화로 (연락한) 직접 접점이 있는 공무원들은 4∼5명 정도밖에 안 된다”며 “나머지 (공소사실은) 직접 관여하지 않은 공무원들에 관련된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전화해서 ‘잘 부탁한다’고 했다는 등 행위와 관련해서는 그런 사실이 없다는 것”이라며 “증거와 관련한 의견은 다음 기일에 구체적으로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은 정식 심리기일이 아닌 공판준비기일이지만 김 전 사무총장은 직접 법정에 나와 담담한 표정으로 관련 절차를 지켜봤다. 정장 차림을 한 그는 재판이 끝난 뒤 관련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다.
김 전 사무총장은 2019년 11∼12월 아들이 인천시선관위 산하 강화군선관위에 8급 공무원으로 채용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또 아들을 1년 만에 인천시선관위 사무처로 부정 전입시키면서 법령을 위반해 관사를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중앙선관위 사무차장(차관급)이던 김 전 사무총장은 자신과 친분이 두터운 인사를 면접위원으로 선정하고 면접 전에 전화해 아들의 응시 사실을 알린 것으로 확인됐다. 김 전 사무총장의 아들은 강화군청에서 근무하다가 경력 공무원 경쟁 채용을 통해 선관위로 이직했다.
Copyright © 국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