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공판도 ‘지하 출입’ 허용…형평성 논란 계속
[앵커]
내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다음 주 열리는 두 번째 재판 때도 언론의 취재를 피해 법원 지하로 드나들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 청사를 관리하는 서울고등법원이 1차 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2차 공판 때도 지하를 통한 비공개 출입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호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자신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공판이 열렸던 지난 14일, 피고인 윤 전 대통령은 법원 지하주차장을 통해 법정까지 비공개로 이동했습니다.
이런 모습은 자신의 형사재판 때 지상 출입문으로 걸어 들어간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때와 비교되며 특혜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런 논란에도 서울법원종합청사를 관리하는 서울고등법원은 다음 주 월요일 2차 공판 때 역시 윤 전 대통령의 지하 비공개 출입을 또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서울고법은 경호처의 요청과 함께 서울서부지법 폭력 사태 등을 감안한 방호 필요성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 당일 법원 주변에 신고된 집회 인원이 2만 명에 달해 혹시나 있을지 모를 안전사고를 우려한 거로 보입니다.
법원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2차 공판만 해당하며, 추후 상황을 보고 다시 판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2차 공판 때는 재판부가 법정 촬영을 일부 허용해 윤 전 대통령이 재판 시작 전 법정 피고인석에 앉아 있는 모습이 영상과 사진으로 공개됩니다.
담당 재판부는 '촬영을 불허해 달라'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공익적 가치가 더 크다고 보고 촬영을 허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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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준 기자 (hojoon.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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