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민주당, ‘김건희·내란 특검법’ 개정 추진…“수사 중 도피하면 공소시효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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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특검 수사 중 수사망을 피해 도망친 피의자에 대해 도피 기간만큼 공소시효를 정지시키는 내용의 특검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에 각각 제24조와 제25조 공소시효 정지에 관한 특례 조항을 추가합니다.
이 의원은 특검법 개정안 제안 이유로 "특검 수사 진행 과정에서 범인이 도피하거나 공범 또는 범죄의 증명에 필요한 참고인을 도피시켜 수사를 방해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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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특검 수사 중 수사망을 피해 도망친 피의자에 대해 도피 기간만큼 공소시효를 정지시키는 내용의 특검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성윤 의원을 대표로 한 민주당 의원 12명은 오늘(14일) ‘김건희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박지원, 김병주, 양부남, 김승원, 장경태, 권향엽, 서영교, 서미화, 민형배, 이용선, 박희승 의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에 각각 제24조와 제25조 공소시효 정지에 관한 특례 조항을 추가합니다.
해당 조항에는 ‘이 법의 범죄 수사 대상에 해당하는 사건의 범인이 도피하거나 공범 또는 범죄의 증명에 필요한 참고인을 도피시킨 경우 그 도피 기간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 의원은 특검법 개정안 제안 이유로 “특검 수사 진행 과정에서 범인이 도피하거나 공범 또는 범죄의 증명에 필요한 참고인을 도피시켜 수사를 방해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특검이 수사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수사 자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입법적으로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며 “범죄의 중대성과 그 엄단 필요성을 감안함은 물론, 특검의 수사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뒷받침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김건희 여사 일가의 잡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가 지난 4월 특검 수사를 피해 베트남으로 도피성 출국했다가 그제 귀국해 특검에 체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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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청윤 기자 (cyworl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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