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지 속 초소형 카메라…여직원 불법촬영 40대 붙잡혀
한영혜 2025. 8. 14. 11:00

제주의 한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40대 남성이 여직원 화장실과 책상 밑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을 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 서부경찰서는 1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초부터 2025년 7월까지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의 여자 화장실과 여직원 책상 아래에 초소형 카메라 1대씩 총 2대를 설치해 여직원을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여직원은 2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카메라는 A씨의 휴대전화와 연결돼 실시간으로 영상이 전송됐으며 압수된 휴대전화에서 수십 장의 사진과 영상이 파악됐다.
범행은 한 여직원이 화장실을 이용하던 중 화장지 케이스 속 카메라를 발견하면서 드러났다. A씨는 사건이 불거지자 바로 경찰에 자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근무하는 중소기업은 A씨의 아버지가 대표로 운영하는 회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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