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피고인' 윤석열 재판 모습 공개…이동은 지하 주차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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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오는 2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2차 공판에 출석할 때 지하주차장으로 차량을 타고 출입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서울고법은 18일 "피고인(윤 전 대통령)이 차량을 이용해 서울법원종합청사 지하주차장을 통한 진출입을 요청하면 이를 허용할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경호처는 지난 14일에 이어 또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할 때 경호상 우려가 있다며 지하주차장 출입을 허용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고 법원이 이를 이번에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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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오는 2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2차 공판에 출석할 때 지하주차장으로 차량을 타고 출입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첫 공판 때와 마찬가지다. 다만 이번엔 윤 전 대통령이 형사 법정에 선 모습이 언론을 통해 사진과 영상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서울고법은 18일 "피고인(윤 전 대통령)이 차량을 이용해 서울법원종합청사 지하주차장을 통한 진출입을 요청하면 이를 허용할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서울고법은 청사 방호 업무를 담당한다.
경호처는 지난 14일에 이어 또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할 때 경호상 우려가 있다며 지하주차장 출입을 허용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고 법원이 이를 이번에도 받아들였다. 재판 당일 법원 인근 집회가 다수 예정돼 있어 청사 방호차원에서 이를 허용한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2차 공판은 오는 21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다. 윤 전 대통령이 형사 재판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전날인 17일 사진 촬영 등을 허용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의견요청 절차 등을 거친 뒤 국민적 관심도, 국민의 알권리, 피고인 등 관계인의 법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정 촬영 허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2017년 5월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차 공판, 2018년 5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횡령 혐의 사건 1차 공판 때도 이 같은 판단에 따라 이들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사진 등으로 공개됐다.
이날 오후 8시부터 윤 전 대통령 2차 공판이 열리는 21일 자정까지 공용차량 등 필수업무 차량을 제외한 일반 차량은 서울법원종합청사에 아예 들어올 수 없다. 또 일부 출입구를 폐쇄하고 출입시 철저한 보안 검색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지연 기자 vividhan@mt.co.kr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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