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키면 안 돼"…10년 넘게 불륜 40대, 아이 둘 낳자 팔아넘겼다

류원혜 기자 2025. 8. 21.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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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넘게 내연관계를 유지하면서 출산한 아이 2명을 유기하거나 팔아넘긴 40대 남녀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 허성민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매매, 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여성 B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무면허 운전, 주민등록법 위반, 사기 등 혐의로도 기소돼 징역 1년을 별도로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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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넘게 내연관계를 유지하면서 출산한 아이 2명을 유기하거나 팔아 넘긴 40대 남녀가 유죄를 선고받았다./사진=머니투데이DB

10년 넘게 내연관계를 유지하면서 출산한 아이 2명을 유기하거나 팔아넘긴 40대 남녀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 허성민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매매, 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여성 B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 모두에게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2008년부터 내연관계였던 두 사람은 2013년과 2018년 각각 남아와 여아를 출산한 뒤 신원 미상자에게 건네거나 병원비 대납을 조건으로 매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2013년 3월 부산 한 산부인과에서 남자아이를 낳은 뒤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개인 입양을 보낼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던 중 '아이 입양을 원한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발견하고 작성자에게 연락했다.

이후 신원이나 양육 환경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해당 산부인과로 찾아온 작성자 부부에게 아이를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2018년 1월에도 부산 다른 병원에서 여자아이를 낳은 뒤 개인 입양을 알아보던 중 자신들에게 연락한 사람에게 "병원비를 내고 아이를 데려가라"고 해 28만8000원을 결제하게 한 뒤 아이를 팔아넘겼다.

A씨는 법률상 배우자가 있고, B씨는 가족들이 내연관계를 알지 못해 양육이 어렵다는 이유로 범행했다.

A씨는 무면허 운전, 주민등록법 위반, 사기 등 혐의로도 기소돼 징역 1년을 별도로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아동을 유기했다. 이미 범행을 한 차례 저지른 뒤에도 다른 아동을 매매해 죄책이 무겁다"며 "둘째 아이는 다소 미숙아로 태어난 상태에서 제대로 양육할 수 있는 자에게 인계되지 않았다. 범행이 발각되기까지 출생신고조차 되지 않아 오랜 기간 건강하고 정상적이지 못한 환경에서 성장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현재 미성년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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