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운동 기간 전 마이크 잡은 최경환 항소심도 벌금 70만원 [사건수첩]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데도 산악회 행사장에서 마이크를 잡고 선거 유세를 한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부 정성욱 고법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전 경제부총리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앞서 열린 1심에서 최 전 부총리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다른 피고인들은 최 전 부총리에 대한 선거 운동을 목적으로 사조직을 결성한 혐의를 받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데도 산악회 행사장에서 마이크를 잡고 선거 유세를 한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항소심에 와서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여러 사정은 원심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 내용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최 전 부총리는 제22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1월 중순쯤 경북 경산시 한 단체 창립총회 행사장에서 마이크를 잡고 자신의 재임 시절 지역구 발전상을 언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다른 피고인들은 최 전 부총리에 대한 선거 운동을 목적으로 사조직을 결성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그는 경북 경산 지역구에서 17~20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이번 총선에서는 무소속으로 출마해 고배를 마셨다.
검찰은 최 전 부총리에게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으며, 1심 선고 후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30만원 돌려준다며”…‘상생페이백’ 왜 외면받나?
- 10년 비밀연애 끝에 깜짝 결혼 발표…드라마 속 커플의 ‘일편단심 인연’
- “카톡 절대 업뎃하지 마라”…카카오 개편에 역풍
- '모친상' 송승헌 "'미남' 父보다, 母가 더 미인"
- “바나나우유 하나 사러 갔다가”…편의점에서 30만원 쓴 이유
- 태진아 “치매 옥경이, 끈으로 묶고 잠 자”…6년간 곁 지킨 눈물의 순간들
- ‘박수홍♥’ 김다예, 출산 후 30kg 감량…딸 재이와 커플룩
- 남친이 준 ‘초콜릿’ 먹고 일어나니…1명은 인천공항, 1명은 영등포서 잡혔다 [금주의 사건사고
- 벌써 이렇게 컸어? 훌쩍 자라 배우 엄마 판박이 미모 뽐낸 스타 2세
- 갑자기 무대서 사라진 스타…“허망하게 갈 뻔했다” 충격 투병생활 고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