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첫 재판, 마스크에 정장 바지…직업 묻자 "무직" [영상]

홍민성 2025. 9. 24.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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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여사가 첫 재판을 받는 모습이 공개됐다.

김 여사가 재판받는 모습이 공개될 수 있었던 것은 김 여사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합의27부가 언론사들의 법정 촬영 신청을 지난 22일 허가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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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사 첫 피고인석 前 영부인
'직업 없나' 묻자 "무직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여사가 첫 재판을 받는 모습이 공개됐다. 전직 영부인이 재판에 넘겨진 것은 물론,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까지 공개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김 여사는 24일 오후 2시 15분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자본시장법 위반), 명태균 선거 개입 의혹(정치자금법 위반), 건진법사·통일교 청탁 의혹(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관련 재판 첫 공판기일에 참석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24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남색 정장 차림에 안경과 마스크를 착용한 김 여사는 교정직 공무원의 안내를 받아 법정으로 들어섰고, 언론 카메라 측으로 인사한 뒤 착석했다. 착석 후에는 변호인과 대화했다. 김 여사 재킷에는 수용자 번호 4398가 적힌 둥근 배지가 달려 있었다.

김 여사는 피고인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 절차에서 '직업이 없는 게 맞느냐'는 물음에 "무직입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생년월일을 묻자 "1972년 9월 2일"이라고 답했고, 국민참여재판은 희망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후 취재진은 법원의 지시에 따라 퇴정했다.

김 여사가 재판받는 모습이 공개될 수 있었던 것은 김 여사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합의27부가 언론사들의 법정 촬영 신청을 지난 22일 허가했기 때문이다. 대법원 규칙은 재판장이 피고인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해 촬영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지만, 공공의 이익이 인정될 때는 피고인의 동의와 상관없이 촬영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한다.

이어진 재판에서 김 여사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채명성 변호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관해 "이미 두 차례에 걸쳐 검찰에서 철저한 조사로 혐의없음 결정이 내려졌다"며 "김 여사는 주가조작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고, 인식하지 못했다"고 했다.

공천 개입 혐의에 대해선 "여론조사와 관련해 명태균씨가 별도로 계약 관계를 체결하거나 지시한 적 없다"고 했다. 건진법사 청탁 의혹에 대해선 "전성배 씨가 전달했다는 청탁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하고 청탁을 들었던 사실도 없다"며 "샤넬 가방은 전달받은 사실도 전혀 없다"고 했다.

김건희 여사가 24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 첫 재판에 출석해 인사하고 있다. /사진=뉴스1


앞서 김 여사는 지난달 29일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관련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김 여사의 범죄수익은 총 10억3000만원으로 산정됐다. 역대 영부인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 상태로 재판받는 것 역시 처음 있는 일이다. 윤 전 대통령은 앞서 내란 특검에 구속기소 돼 재판받고 있다.

김 여사는 구속 직후 변호인단을 통해 낸 입장에서 "앞으로도 어떤 혐의에 관해서든 특검 조사에 성실하게 출석하겠다. 국민께 심려를 끼친 이 상황이 참으로 송구하고 매일이 괴로울 따름이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변명하지 않겠다"면서도 "가장 어두운 밤에 달빛이 밝게 빛나듯 저 역시 저의 진실과 마음을 바라보며 이 시간을 견디겠다"고 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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