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에게 사주고 이렇게 욕 먹을 줄은”…반값에 냉큼 산 설화수, 중국서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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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화장품을 국내 유명 기능성 화장품인 설화수로 둔갑시켜 판매한 50대 여성이 세관에 적발됐다.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화장품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전자상거래업체 대표 A씨를 상표법, 관세법, 화장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인터넷 대형 오픈마켓을 통해 중국산 화장품을 국내 유명 화장품인 설화수로 속여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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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화수로 둔갑시켜 온라인 판매
12만원→5만원에 팔다 세관 적발
너무 싸면 후기 보고 가품 의심해야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화장품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전자상거래업체 대표 A씨를 상표법, 관세법, 화장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세관은 국내에서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A씨를 지명수배했다.
A씨는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인터넷 대형 오픈마켓을 통해 중국산 화장품을 국내 유명 화장품인 설화수로 속여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설화수로 위조한 중국산 화장품은 7000여 점, 시가 약 8억 원에 이른다.
세관은 12만원에 판매되는 설화수가 온라인에서 5만원에 판매되고, 구매자 후기에서 부작용, 가품 의심 등의 불만이 제기되자 불법 수입품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조사에 착수했다. A씨는 소비자가 인터넷에서 화장품을 구매하면 중국에서 해당 제품을 보내주는 방식으로 범행했다.
기능성 화장품 수입은 신고 대상이다. A씨는 수입 신고할 때 제3자 명의를 도용해 세관 적발을 피하려한 것으로 조사됐다. 세관 관계자는 “정품보다 현저히 저렴하거나 정식 수입 여부가 불분명한 제품은 반드시 구매자 후기를 확인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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