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색 잘못해서"…스쿨존 아닌데 엉뚱하게 '민식이법' 적용
【 앵커멘트 】 스쿨존, 즉 어린이보호구역에서 30대 운전자가 초등학생을 치어 다치게 해 이른바 '민식이법'이 적용돼 재판에 넘겨졌는데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사고가 난 지점이 스쿨존이 아닌데도 도로에 어린이보호구역 표시를, 그러니까 도색을 잘못한 거였습니다. 강세훈 기자입니다.
【 기자 】 전북 전주의 한 편도 1차로 도로입니다.
2023년 10월, 30대 A 씨는 승용차를 몰다가 횡단보도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전치 8주의 상처를 입혔습니다.
경찰은 사고 장소 주변에 스쿨존 표시가 있는 점 등을 근거로 민식이법을 적용했고, 검찰은 A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 인터뷰 : 경찰 관계자 - "당시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이라든가 노면도 30km 이하 표시가 돼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재판부는 "어린이보호구역에 관한 범죄사실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고 지점은 스쿨존이 아니었던 겁니다.
사고 장소 주변의 스쿨존 노면 표시 또한 해당 지자체가 잘못 도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 스탠딩 : 강세훈 / 기자 - "당시 사고가 났던 횡단보도에서 50m가량 떨어진 곳인데요. 제 뒤로 보이는 지점부터가 스쿨존 구간입니다."
재판부는 운전자 A 씨에 대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 인터뷰 : 육현창 / 변호사 - "만일 일명 민식이법이 적용됐다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될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문제가 된 사고 장소 주변의 스쿨존 표시는 사고 이후 지워졌습니다.
MBN뉴스 강세훈입니다.
영상취재 : 조계홍 기자 영상편집 : 이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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