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속 에어컨 없는 경비실…"선풍기 치워" 입주민 항의 '공분'

류원혜 기자 2025. 8. 2.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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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 연일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한 아파트 경비원이 입주민으로부터 '경비실 선풍기를 없애라'는 항의를 받았다고 호소했다.

경기 부천시 한 아파트에 산다고 밝힌 A씨는 지난달 31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이 날씨에 경비원들 선풍기도 못 틀게 하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며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 붙어있는 '호소문'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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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경기 부천시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 있던 경비원 호소문이라며 공개한 사진./사진=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

전국에 연일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한 아파트 경비원이 입주민으로부터 '경비실 선풍기를 없애라'는 항의를 받았다고 호소했다.

경기 부천시 한 아파트에 산다고 밝힌 A씨는 지난달 31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이 날씨에 경비원들 선풍기도 못 틀게 하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며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 붙어있는 '호소문'을 공개했다.

경비원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호소문에는 '경비실에 에어컨도 없는데, 더운 날씨에 선풍기 튼다고 선풍기 치우라는 주민이 있다. 경비원이 근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을 만들어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입주민은 공동 전기료가 많이 나온다는 이유로 경비원에게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비인간적인 행동은 하지 말자. 체감온도 40도가 넘어간다. 경비실은 끔찍하게 덥다"며 "엘리베이터 호소문 보고 충격받았다. 연로하신 경비원들이 열심히 일한 뒤 숨 막히는 공간에서 바람 좀 맞겠다는데 그게 그렇게 문제냐"고 지적했다.

A씨가 공개한 사진./사진=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

논란 이후 다른 입주민은 엘리베이터 안에 "경비실은 단순한 휴식 공간이 아닌 업무 공간"이라며 "최소한의 근무 환경을 보장받는 것은 배려이기 전에 기본이다. 갑질하지 말고 사람답게 살자. 경비원님들에게 늘 감사하다"는 글을 써 붙이기도 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경비원 등 공동주택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위한 휴게공간 설치는 의무다. 하지만 경비실에 에어컨을 설치하라는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률에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최근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고 있다. 기상청 관계자는 "당분간 전국 최고 체감온도가 35도 안팎으로 올라 매우 무덥겠고 열대야(밤사이 기온이 25도 이상 유지되는 현상)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으니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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