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 망했다” 울면서 쓰러져…‘尹 구속’에 법원 난동 19세男,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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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당시 서울서부지법에 침입해 방화를 시도한 1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법원 후문 앞에서 경찰관을 폭행하고 물리력을 행사했을 뿐 아니라 선제적으로 깨진 창문을 통해 법원 안으로 침입했다"며 "인근 편의점에서 라이터 등을 구매해 방화를 시도하는 등 사법권에 심각한 위해를 가하고 공공의 안녕을 해친 점에 미뤄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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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자료 사진 [출처=뉴스1]](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01/mk/20250801210901976srra.jpg)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1일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심모(19)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심씨는 선고 직후 “소년범 전과 하나 없는데 인생 망했다”고 울면서 절규하다 호흡 곤란 증세를 보였다.
심씨는 서부지법 난동 당시 내부 진입을 막는 경찰관을 폭행하고 법원에 침입한 혐의(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무집행방해)로 구속기소됐다.
다른 사람에 기름을 뿌리게 하고 라이터로 불붙인 종이를 던져 불을 지르려 한 혐의(현존건조물방화미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법원 후문 앞에서 경찰관을 폭행하고 물리력을 행사했을 뿐 아니라 선제적으로 깨진 창문을 통해 법원 안으로 침입했다”며 “인근 편의점에서 라이터 등을 구매해 방화를 시도하는 등 사법권에 심각한 위해를 가하고 공공의 안녕을 해친 점에 미뤄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해 반성하고 있고 범행 당시에는 19세 미만의 나이에 있었던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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