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 안에 사망할 수도"…가스레인지 '삼발이 커버' 주의보
가스레인지에 삼발이 커버를 부착해 사용하면 불완전연소에 따른 일산화탄소(CO) 중독사고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과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온라인에서 삼발이 커버 5종을 구매해 연소 시 일산화탄소 농도를 측정했다. 그 결과 불을 켠 지 약 3분 만에 4종에서 두통과 판단력을 상실할 수 있는 200ppm 이상 일산화탄소 농도가 측정됐다고 11일 밝혔다. 특히 이 중 1종은 3분 안에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농도인 1만2800ppm까지 도달했다.
삼발이 커버는 가스레인지의 화력 조절, 바람막이 등을 목적으로 판매하는 보조 장치다. 이 삼발이 커버가 가스레인지와 조리도구 사이 연소용 산소에 영향을 미쳐 불완전연소를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이번 실증 실험은 밀폐된 공간에서 조리도구 위에 포집기를 설치해 공기 중 일산화탄소 농도를 측정했다. 이 때문에 환기가 양호한 환경일 경우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위해가 미친다고 보긴 어렵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9월 가스레인지에 삼발이 커버를 장착해 한약재를 끓이던 중 2명이 일산화탄소 중독 추정으로 숨진 바 있다. 2023년 12월에도 가스레인지에 삼발이 커버를 장착해 사골을 끓이던 중 2명이 일산화탄소 중독 추정으로 사망했다.
소비자원은 가스레인지 제조·판매 7개사에 삼발이 커버 등 추가 부품 사용주의, 일산화탄소 발생 관련 표시를 강화해 달라고 권고했다. 또 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 입점 업체가 가스레인지 추가 부품 판매 시 사용에 관한 주의사항을 충분히 안내하도록 요청했다.
한국도시가스협회에도 해당 정보를 제공해 전국의 도시가스 사용 소비자들에게 삼발이 커버의 위험성 등 정보를 전달하기로 했다.
가스안전공사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가스레인지 제조사에서 만들지 않은 추가 부품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소비자원은 가스레인지 사용 시 반드시 창문을 열어 환기하고, 삼발이 커버 등 추가 부품 사용을 주의하라고 소비자들에게 당부했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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