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이전, 지역경제 피해 연 1500억"…헌법소원 낸 세종시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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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이전으로 재산권 침해"
세종 시민단체인 '해수부 시민지킴이단'은 11일 지역 소상공인과 상가 소유주들과 함께 지난 7일 “해수부 부산 이전이 헌법에 저촉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해수부 이전이 '직업의 자유'(헌법 제15조), '재산권 보호'(헌법 제23조), '평등권'(헌법 제11조) 등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 위한 특별법(행복도시법) 제16조와 시행령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수도권 집중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노무현 정부가 2005년 만든 행복도시법에는 외교부·통일부·법무부·국방부·여성가족부 등 5개를 제외한 나머지 부처를 세종 행정중심복합도시에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해수부도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있어야 한다는 게 이 법률의 취지라고 한다.
해수부가 행복도시법에 따라 세종시 이전 기관으로 지정된 것은 헌법적 합의의 일환이며, 해수부를 타 지역으로 다시 이전하는 것은 법률 위반을 넘어 국가의 중대한 헌법적 합의를 훼손하는 행위라는 것이 시민지킴이단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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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1000억원 이상 피해
이들은 해수부 이전에 따른 지역사회의 손실액이 연간 1000억원을 넘는다고 보고 있다. 시민지킴이단이 내놓은 전문가 분석에 따르면, 해수부와 유관기관 종사자 1541명이 이전함에 따라 세종시 지역경제 피해는 소비지출 감소 869억원, 부동산시장 손실 최대 604억원, 지방세 수입 감소 30억원 등 연간 최대 1503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따른 생산유발 감소 효과는 연간 1035억원, 취업유발 감소는 연간 1066명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다.
박윤경 시민지킴이단 단장은 "헌법이 정한 절차와 권리를 무시한 행정행위로 인해 수많은 시민과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라며 "헌재의 엄정한 판단을 통해 위헌성을 분명히 밝히고, 국가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다시 제자리에 돌려놓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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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전담 부처 신설도 논란
이런 가운데 정부가 환경부를 기후위기 전담 부처로 개편하는 것도 논란거리다.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에 이어 환경부 기능까지 이탈하면 행정수도를 지향하는 세종시 위상이 약화할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세종시 등에 따르면 국정기획위원회는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기능과 환경부의 기후 기능을 통합하는 방향으로 기후위기 전담 부처 개편안을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검토 중인 방안은 우선 환경부에 산업부의 에너지 기능만 이관해 규모를 키우는 방식이다. 또 하나는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실과 환경부 기후탄소실을 분리해 기후환경에너지부 별도로 만드는 방안이다. 정부는 오는 15일 전후로 기후에너지부 신설 관련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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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힘 "행정수도 해체 점입가경"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최근 논평을 내고 “민주당의 행정수도 해체 작업이 점입가경”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해수부 부산 이전을 추진하더니 정 대표는 기후에너지부까지 호남으로 옮기겠다며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국민과 한 약속을 스스로 파기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최호택 배재대 행정학과 교수는 "부처는 함께 있을 때 업무적인 시너지가 나기 때문에 (부처 이전은) 업무 효율이나 균형발전 측면에서 옳지 않은 선택"이라고 지적했다. 김수현 행정수도완성시민연대 공동대표는 "수도권 과밀화 해소 등 행정수도의 본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방현 기자 kim.bang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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