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죽었나 확인하려”···대전 교제살인 26세 장재원 신상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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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대전 서구 괴정동에서 전 연인을 흉기로 살해한 장재원(26)의 신상을 11일 공개했다.
대전경찰청은 지난 8일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장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심의위 결정에 피의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공개 결정 이후 5일의 유예기간을 두지만, 장씨는 별도의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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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대전 서구 괴정동에서 전 연인을 흉기로 살해한 장재원(26)의 신상을 11일 공개했다.
대전경찰청은 지난 8일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장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공개 기간은 이날부터 다음 달 10일까지로, 대전경찰청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심의위원들은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피해자 유족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상 공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심의위 결정에 피의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공개 결정 이후 5일의 유예기간을 두지만, 장씨는 별도의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장씨는 지난달 29일 낮 12시 8분쯤 서구 괴정동 한 거리에서 전 여자친구 A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직후 달아났다가 하루 만에 검거됐으며 체포 직전 음독해 병원 치료를 받다가 지난 5일 퇴원 후 경찰 조사를 받았다.
그는 “오토바이 리스 명의 문제로 (피해자와) 다툼이 있었고, 날 무시한다고 생각해 화가 나 죽여야겠다고 결심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사건 발생 3∼4개월 전 이미 범행을 계획했으며 장씨가 허락도 없이 A씨 명의로 오토바이를 빌렸던 것이 갈등의 발단이었다.
장씨는 범행 도구를 미리 구입한 뒤 A씨와 함께 오토바이 명의를 변경하러 가기로 한 날 A씨를 살해했다.
그는 범행 이튿날 피해자 빈소를 찾아가기도 했다. 이유를 묻자 그는 “진짜 죽었는지 확인해보려고 했다”라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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