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파, 한동훈·이진숙 명예훼손 민형사 법적조치나섰다
'김만배·신학림 녹취' 2022년 3월6일 보도에 "'윤석열이 커피 타줬다'는 허위 보도" 주장
뉴스타파측 "기사를 한번만 보면 할 수 없는 말을 공공연하게 유포"...기자들 소송도 예고
[미디어오늘 장슬기 기자]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뉴스타파 기자들(김용진·한상진·봉지욱)이 국민의힘 정치인들과 고위공직자를 상대로 법적조치에 나선다. 이들이 뉴스타파 보도 내용을 왜곡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해 뉴스타파 기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다.
뉴스타파 기자들은 10일 오후 서울 중구 뉴스타파함께센터 1층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을 상대로 서울 서초경잘서에 형사고소하고 서울중앙지법에 각 3000만 원씩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이 문제 삼아 재판 대상이 된 2022년 3월6일자 뉴스타파 보도에 이른바 '윤석열 커피'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데도 이들이 마치 뉴스타파가 '윤석열 커피' 내용을 보도한 것처럼 사실무근의 주장을 했다는 입장이다.
'윤석열 커피' 이야기가 처음 등장한 건 2021년 11월19일 대장동 업자 남욱(변호사)의 검찰 조서에서다. 당시 남욱은 '2011년 조우형이 부산저축은행 관련 두 번째 대검 조사를 받을 때 윤석열 당시 주임검사가 커피를 타줬다'고 진술했고 이 내용을 2022년 2월 JTBC에서 보도했다. 해당 발언은 대검이 조우형을 처음에는 강도 높게 조사했는데 조우형이 김만배 소개로 윤석열 검사와 친한 박영수 변호사를 소개받았고 그 이후에는 수사망에서 빠져나갔다는 취지다. 커피를 타준 사람이 누구인지는 이 사건의 본질이 아니다.
무엇보다 해당 뉴스타파 보도를 보면 조우형이 대검에 갔을 때 조우형에게 커피를 타준 사람은 윤석열 수사팀의 부하검사인 박아무개 검사라고 나온다. 뉴스타파 보도 어디에도 '윤석열이 조우형에게 커피를 타줬다'는 내용은 나오지 않는다.
검찰이 뉴스타파 수사에 나선 직후인 2023년 9월8일 국회에서 한 기자가 “(검찰 수사에 대해) 뉴스타파 입장은 (김만배·신학림 간) 사적대화가 이어져서 매끄럽게 편집한 정도였다. (대검) 중수부 윤석열 라인이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취지에서 어긋나지 않는다고 했다”고 묻자 한동훈 전 대표(당시 법무부장관)는 “거기(뉴스타파 보도) 보면 분명히 '윤석열 후보가 커피 타줬다'란 말이 돼 있잖아요? 기자님, 그걸 취지라고 퉁쳐서 얘기할 수 있는 겁니까?”라고 되물었다.
이어 한 전 대표는 “앞으로도 대선 같은 선거 한 3일 남겨놓고 검증 안 되는 어떤 조작 뉴스를 탁 때리고 그게 영향을 안 줬으니까 나중에 괜찮다, 이렇게 선거를 하겠다는 건가요”라며 “범죄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혀서 검찰이 잘 처벌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일주일 뒤 9월14일 서울중앙지검은 뉴스타파 사무실과 한상진·봉지욱 기자의 집을 압수수색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당시 방통위원장 후보자)은 지난해 7월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김만배·신학림의 윤석열 검사가 커피 타주더라 하는 보도는 또 어떻냐? 모두 이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나온 보도들이다. 가짜 허위 기사들이다. 정부가 방송장악을 했다면 이런 보도가 가능했겠냐? 그런데도 특정 진영과 특정 정당에서는 이 정부가 언론장악, 방송장악을 하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뉴스타파 측은 이 위원장이 두가지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지적했다. 일단 뉴스타파 보도에는 '윤석열 검사가 커피 타주더라'라는 내용이 없다. 또 뉴스타파 해당 보도는 2022년 3월6일자로 대선 전에 나왔기 때문에 정부 출범(2022년 5월10일) 이후 나온 보도가 아니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7월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뉴스타파 보도에 대해 발언했다. 박 의원은 황성욱 증인에게 “만약 있는 그대로 보도를 했다면 이것을 짜깁기하지 않고 주어를 생략하지 않고 보도했다면 윤석열이 커피 타 주어서 이 사건(부산저축은행 사건에서 조우형 수사)을 무마했다는 얘기가 성립이 되냐”고 물었다.
한상진 기자는 “박 의원은 현역 국회의원으로서 헌법에 따라 면책특권을 가지고 있어 (법적 책임을 묻는 것에대해) 많이 고민을 했는데 대법원 판례를 보면 국회의원이 명백히 허위 사실임을 알면서도 허위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면책특권이 허용되지 않아 고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7월2일 박 의원 발언 직후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뉴스타파 보도에서 커피를 타준 사람은 윤석열이 아니라 박 검사로 나온다고 사실관계를 바로잡아줬다. 그럼에도 박 의원은 같은달 24일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2022년이군요. 3월6일날 뉴스타파가 윤석열 당시 검사가 커피 타줬다는 허위보도를 한 것 알고 계시냐”고 물었고, 이진숙 당시 후보자는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뉴스타파 기자들은 “국회의원에게 주어진 면책특권을 벗어나는 범죄”라고 비판했다.
뉴스타파 측은 지난해 11월 검찰의 불법수사 책임을 묻는 국가배상 청구 소송에 이어 이날 민형사 소송으로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 관련 두 번째 법적대응에 나섰다. 한 기자는 “세번째로 '윤석열 커피'라는 허위 프레임을 보도한 언론사와 기자를 상대로 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며 “모든 언론사에 다 책임을 묻기는 어렵지만 '뉴스타파가 윤석열이 커피 타줬다는 보도를 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가 같은 언론사에서 그 이후에 다시 '윤석열 커피' 프레임을 제기한 곳이 있는데 이런 언론사들은 악의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어서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절차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타파 기자들을 대리하는 신인수 변호사는 이날 “한동훈 당시 법무부장관은 법치주의를 통해 언론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고,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와 국회 과방위 소속 박정훈 의원도 한국에서 가장 언론의 자유를 보호해야 할 위치에 있는데 (뉴스타파) 기사를 한번만 보면 할 수 없는 말을 공공연하게 유포한 점에서 일반 개인이 하는 허위사실 유포와 다르다”고 지적했다. 한 기자도 “이 사건이 뉴스타파 기자들의 유무죄를 다투는 사건으로 끝나선 안 된다”며 “정치권력의 언론탄압 사건이고 언론의 자유가 어떻게 보장받을 수 있는지 스스로 자문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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