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재명 재판 속도전? 조선 "신속재판" 경향 "사법개입"
[아침신문 솎아보기] 동아 "유죄 취지 파기 환송하면 李 대권 가도 부담 커질 것"
한겨레 "'김건희 선물용' 다이아 목걸이는 또 뭔가"
조선일보 "국민의힘 후보들 계엄 사과하자는 제안 호응해야"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조기대선을 40일 앞두고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혐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하기로 한 지 이틀만에 두번 째 기일을 열기로 했다. 대법원은 오늘(24일) 속행기일을 연다. 통상 2~3개월 걸릴 일을 이틀만에 한 속도(동아일보)라는 평가도 나온다. 신문들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판단했다. 조선일보는 신속한 재판을 대선개입이라고 몰아붙여서는 안된다고 지적한 반면, 경향신문은 사법개입이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법원 이재명 재판 속도전...대선 전 결론 내나
대법원의 이 같은 재판 속도전을 두고 한국일보는 1면 <대법, 이재명 선거법 속도전에 정치권 이목 집중... 대선 막판 변수 될 듯> 기사에서 “이례적인 속도전에 대선 전에 결론이 나올 수 있다고 점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선고 시기와 결과에 따라 대선 정국에 큰 파장을 몰고 올 수 있어 정치권과 법조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전 대표 상고심은 22일 전원합의체에 회부됐고 오후 2시 첫 합의기일이 열렸다. 전원합의체 회부 이틀 만에 두 번째 심리까지 진행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서울신문은 1면 기사에서 “대법원이 극히 이례적으로 신속한 심리에 나서면서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 이전에 상고심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고 해석했다. 이 신문은 3면 기사 <신속 재판 강조했던 조희대… 원칙 지키고 '李 봐주기' 차단 포석>에서 “'원칙주의자'인 조 대법원장이 취임 초부터 강조한 선거법 '6·3·3(1심은 기소 후 6개월, 2·3심은 원심 선고 후 3개월 내 선고) 원칙'을 지키고, 대통령 선거 전에 유력 대선 주자의 사법 리스크 결론을 내림으로써 정치·사회적 혼란을 막는 동시에 사법부의 독립과 신뢰를 보여 주기 위한 의도라는 분석이 제기된다”고 해석했다.
결론 따라 대선 정국 큰 파장
경향신문도 1면 기사 <이재명 선거법 사건 심리 이틀 만에 속행···'초고속' 페달 밟는 대법원>에서 “전례가 없을 정도로 빠른 재판 진행이어서 대법원이 6월 대선 전에 어떤 식으로든 결론을 내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경향신문은 “대법원이 대선 전에 상고 기각으로 무죄를 확정하면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는 줄어들게 된다”며 “반면 항소심 판결에 법리상 오류가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하면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어도 자격 논란을 안고 가게 된다”고 내다봤다.
이밖에 대통령 재직 중 내란·외환죄를 제외한 형사상 소추를 면제하는 헌법 84조에 대한 해석에 따라 재판을 계속 진행할 수도, 정지할 수도 있다. 특히 이 신문은 “확률은 낮지만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파기하면서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할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동아일보는 5면 기사에서 “만약 대법원이 무죄 결론을 확정하면 이 전 대표는 사법 리스크를 덜고 대선 행보에 탄력을 받게 된다”며 “반면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다면 이 전 대표의 대권 가도에 부담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해석했다.
조선일보 “민주당 대법원 신속재판을 대선개입으로 몰아”
조선일보는 사설 <'法' 자만 나오면 흥분하고 달려드는 민주당>에서 “사건 배당 당일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사흘 새 두 차례 심리를 하는 것은 신속 재판을 하겠다는 뜻”이라며 “선거법 재판은 1심 6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끝내도록 법에 규정돼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임기 초부터 선거 재판 규정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법을 준수하겠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조선일보는 더불어민주당이 대번에 음모론을 제기하고 나섰다며 방송인 김어준씨가 유튜브 방송에서 “대법원장이 이렇게까지 대선에 직접 관여하려는 시도는 처음”이라고 했고, 판사 출신 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이 대선 관여를) 시도하는 것 같다”고 동조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대법이 국민 참정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면 국민이 용서치 않을 것”, “대법원은 선거에 관여하지 말라”고 한 것을 두고 조선일보는 “대법의 신속 재판을 '대선 개입'으로 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민주당은 파기환송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보고 이렇게 흥분하는 모양”이라며 “민주당은 이 대표가 당선되면 임기 중 재판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해왔다. 그런데 왜 대법원에 쌍심지를 돋우나. 민주당은 '법' 자만 나오면 흥분하고 달려드는 게 습관처럼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중앙일보도 사설에서 “이 후보의 이번 선거법 재판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지만, 2심에선 무죄가 나왔다”며 “1심과 2심의 판단이 완전히 달랐고 유력 대선후보의 재판이라는 중요성을 고려하면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보다 전원합의체에서 명쾌하게 정리하는 것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판단했다.
중앙일보는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이상 대선 전에 선고가 이뤄질 경우 이 후보의 피선거권 논란을 잠재우고 정치적 불확실성도 상당 부분 덜어낼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공정하면서도 완결성 있는 법 논리를 확보하는 것”이라고 경계했다. 이 신문은 “대선이 40여 일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국내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졸속 재판을 했다는 논란에 휘말리면 곤란하다”며 “공정성을 담보하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상식에 부합해야 한다. 그래야 사법부가 정치에 간여한다는 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세계일보도 사설 <'속도전' 대법원, 李 선거법 재판 대선 전 결론 내길>에서 이 후보 선거법 사건은 1심 재판에만 2년 2개월이 걸린 점을 들어 “이 모든 논란은 사법부의 자업자득”이라며 “늑장재판의 1차적 책임은 법원 몫”이라고 지적했다. 세계일보는 “대법원은 신속하고 공정한 판결로 이 후보 재판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신뢰를 회복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대법이 국민 참정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면 국민이 용서치 않을 것”이라고 한 데 대해 이 신문은 “법원을 겁박했다. 반민주적 행태다. 정치권은 차분히 재판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고 했다.
경향신문 “국민 중대 선택에 사법 개입, 국가적 혼란 키워”
경향신문은 사설 <대법 전합 이재명 상고심, 공명정대하게 사법 혼선 매듭짓길>에서 “대법 전원합의체는 기존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거나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 등에 적용되는 절차”라며 “유력 대선 주자로서 이 전 대표의 정치적 위상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사건을 전합에서 심리하겠다는 사법부의 결정은 정당하고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이 신문은 “문제는 재판 일정과 대선 일정이 완전히 겹쳐 대법원의 진의가 선거 국면에서 왜곡되고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다는 점”이라며 “대법원 선고는, 내용은 물론이고 선고 시기도 대선판을 요동치게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향신문은 “내란 수괴 윤석열의 파면으로 치러지게 된 조기 대선을 눈앞에 두고, 이례적으로 신속한 재판 진행으로, 유권자의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는 유력 정치인의 피선거권을 결정하는 것이 헌법과 민주주의에 부합하는지는 의문”이라며 “정치의 사법화도 문제지만, 국민의 중대한 선택에 사법이 직접 개입하는 것도 국가적 혼란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건진법사 김건희 다이아몬드 목걸이 뭉칫돈 출처 용도 행방
동아일보와 경향신문 한겨레는 각각 서울남부지검이 통일교 고위 간부가 '김건희씨 선물용'이라며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건넨 사실을 파악한 내용을 사설에 썼다. 검찰은 전씨 자택에서 5만원 뭉칫돈 3300장(1억6500만원)도 압수했다. 전씨는 김씨가 운영하던 코바나컨텐츠 고문을 지냈고, 지난 대선 때는 윤석열 선대본 내 네트워크본부 고문을 맡았다. 윤석열 부부와의 친분을 배경으로 로비 명목 금품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윤 씨가 2022년 3월 윤 전 대통령을 1시간 독대했다고 주장한 적이 있는데, 전 씨가 이를 주선했을 것으로 의심된다는 것”이라며 “이 목걸이가 실제 김 여사에게 전달됐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신문은 전 씨가 검찰에 목걸이 수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잃어버렸다”고 주장한 것을 두고 “고가의 목걸이를, 그것도 대통령 부인에게 선물해 달라고 부탁받은 것을 분실했다는 주장을 곧이곧대로 믿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동아일보는 “전 씨를 둘러싼 의혹은 다이아몬드 목걸이 의혹에 5000만 원 신권 뭉치 의혹까지 나오면서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며 “목걸이의 실체는 뭔지, 신권 뭉치는 누가 무슨 목적으로 전 씨에게 전달한 건지 철저히 밝혀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그 과정에서 김 여사 관련 부분이 있다면 그 또한 한 점의 의문도 남지 않도록 철저히 규명하라고도 했다.
경향신문도 사설 <“김건희 선물”로 건진이 받은 다이아 목걸이 진상 뭔가>에서 “검찰은 이 돈의 출처·용도, 다이아몬드 목걸이의 행방을 밝혀 금품 로비 전모를 규명해야 한다. 로비의 종착지로 의심받는 김씨 압수수색도 당연히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경향신문은 윤석열 부부 수사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면서 “하나하나 나라를 뒤흔들 중대 의혹이지만 윤석열이 대통령 자리에 있을 때는 수사가 겉돌고 지체됐다. 이제 진실 규명과 단죄의 시간이 시작됐다”고 촉구했다.
한겨레도 사설 <'김건희 선물용' 다이아 목걸이는 또 뭔가>에서 “윤 전 대통령 주변에는 왜 이토록 무속·사기 관련자들이 많은지, 개탄스럽다”며 “전씨가 윤 전 대통령과의 만남 주선이나 통일교 사업 청탁 등의 대가로 금품을 받은 것인지, 금품은 어디로 흘러갔는지 의구심이 일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이번엔 '전성배 게이트'인가. 전씨와 윤 전 대통령 부부, 옛 여권 인사들 사이에 어떤 거래가 있었는지 수사 당국은 제대로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선일보 “국힘 후보들 계엄 사과 제안 호응해야”
안철수 국민의힘 경선 후보가 계엄과 탄핵을 불러온 데 대해 경선 후보 모두가 사과하자고 제안하자 조선일보는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조선일보는 사설 <安 후보 “계엄, 대국민 사과하자” 타 후보들 호응을>에서 “이 모든 국가 혼란과 이재명 독주 현상은 계엄이 불러온 것”이라며 “누구도 예상치 못한 지금의 조기 대선도 계엄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조선일보는 “집권 여당이었던 국민의힘 후보들은 이 책임을 면할 수 없고, 국민에게 사과해야 마땅하다.”며 “여기에서부터 새 출발이 이뤄질 수 있다. 탄핵에 반대였던 김문수, 홍준표 후보는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으나 대승적으로 4명 후보가 모두가 한자리에서 국민에게 사과한다면 큰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촉구했다.
경향신문은 사설 <국민의힘 '4강 경선', 윤석열 출당하고 비전 말하라>에서 “국민의힘이 국민의 마음을 다시 얻고자 한다면 탄핵의 강을 건너야 한다”며 “불법 비상계엄과 극우집회 비호에 대해 사과하고, 윤석열을 출당시켜 그와의 관계를 끊어내는 것은 그 출발점”이라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이런 토대 위에서 보수 혁신 의지를 밝히고,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정책과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며 “그러지 않는다면 국민의힘은 유력 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때문이 아니라 제풀에 넘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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