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대상 이창수, 명예퇴직수당 2억5000만원 못 받는다

지난 20일 돌연 사의를 밝힌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시민단체의 고발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지검장은 이 수사 때문에 2억원이 넘는 ‘명예퇴직수당’도 받지 못하게 됐다. 일반 퇴직금도 수사가 진행 중일 때는 수령할 수 없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해 7월 이 지검장을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이 지검장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하면서 당시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보고도 하지 않고 김 여사를 비공개 출장조사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였다. 사세행은 같은 해 10월 김 여사가 연루된 ‘명품가방 수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이 지검장 등을 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또 고발했다.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에서 이 지검장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이 지검장을 고발했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자신의 뇌물수수 혐의를 수사한 이 지검장과 박영진 전주지검장 등 검찰 관계자를 공수처에 직권남용 및 피의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이 사건은 아직 수사배당이 되지 않았다.
국가공무원법상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에 따르면 검사가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이고 정년 퇴직일로부터 최소한 1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면 명예퇴직수당을 받을 수 있다. 이 지검장 같은 검사장급의 명예퇴직금 규모는 2억5000만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조사 중 또는 수사 중인 사람은 명예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추후에 무혐의 판정을 받더라도소급되지 않는다.
인사혁신처는 지난달 24일 ‘수사를 받는 중 퇴직했어도 이후 무혐의 등으로 해소가 되면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일부 개정령을 입법 예고했다. 국무회의에서 통과되면 다음 달 2일자로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런데 지난 20일 사의를 표명한 이 지검장의 퇴직일 역시 2주 뒤인 다음 달 2일이라 개정된 규정의 혜택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해당 개정안은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자를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지검장은 일반 퇴직금도 제때 받기 어렵다. 공무원연금법은 ‘수사가 진행 중일 때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이 지검장은 원래 받아야 하는 퇴직금의 절반만 우선 받게 될 예정이다. 수사가 무혐의 등으로 종료되야 나머지를 받는다.
이 지검장과 함께 사의를 밝힌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도 검사로 20년 넘게 근무해 명예퇴직금 지급 대상자이다. 조 차장 역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서 김 여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려 직무유기 혐의로 함께 고발됐다.
유선희 기자 y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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