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서해에 70m 구조물 무단설치…"영유권 주장, 군함 진출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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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에 무단으로 철골 구조물을 설치하는 것은 '해상 영향력 강화' 목적으로 분석된다.
남중국해처럼 추후 서해에서도 이 구조물을 근거로 영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중국은 지난해 4월부터 서해 PMZ에 철골 구조물을 설치하는 모습이 우리 정보당국에 포착된 바 있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불안정한 정치적 상황을 이용해 중국이 구조물 설치 등 해상 영향력을 서해까지 확대해 나갈 것으로 전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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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에 무단으로 철골 구조물을 설치하는 것은 '해상 영향력 강화' 목적으로 분석된다. 남중국해처럼 추후 서해에서도 이 구조물을 근거로 영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중 외교당국이 매년 해양 경계선을 획정하는 만큼 현재로선 외교적 항의로 억지력을 발휘하는 게 최선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양희철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법·정책연구소장은 23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한중 양국은 매년 해양경계획정 회담을 통해 '바다의 경계선'을 긋고 있다"면서 "세계적으로 인접국가 간 해양관할권이 중첩될 경우 상대국 동의없이 구조물을 일방적으로 설치하는 행위 등은 자제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양 소장은 "중국의 논리는 '우리가 대국이고 한국의 바다를 침범한 게 아니다'라는 것"이라면서 "육상과 달리 해양은 매년 해양 경계선을 획정하고 있는 만큼 국제법적으로 다룰 문제는 아니고 외교적 항의로 억지력을 발휘하는 게 최선의 대응"이라고 했다.
중국은 지난해 4월부터 서해 PMZ에 철골 구조물을 설치하는 모습이 우리 정보당국에 포착된 바 있다. '선란'이라는 철골 구조물은 직경 70m(미터), 높이 71m 이상이다. 중국은 최근 선란 1·2·3호 구조물까지 제작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구조물을 늘려나갈 것으로 보인다.
해양과학기술원 해양조사선인 온누리호가 최근 선란 구조물에 대한 점검을 시도하자 중국은 이를 막아서면서 양측 해양경찰이 대치하는 일도 발생했다. 온누리호가 구조물에 약 1㎞까지 접근하자 중국 해경과 고무보트 3대에 나눠 탄 민간인들이 온누리호에 접근해 조사 장비 투입을 막았다고 한다.
이에 한국 해경이 함정을 급파해 현장에서 중국 해경과 2시간여 대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대치 당시 선란 구조물이 양식장이니 돌아가라는 취지로 말했고 우리는 정당한 조사를 하고 있다는 취지로 응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은 서해 중간에 한국과 중국의 200해리(약 370㎞)의 배타적경제수역(EEZ)이 겹치는 수역의 일부다. 바다의 국경선으로도 불린다. 이 구역에선 양국 어선이 함께 조업하고 양국 정부가 수산자원을 공동 관리한다. 항행과 어업을 제외한 시설물 설치나 자원 개발 등의 행위는 금지된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불안정한 정치적 상황을 이용해 중국이 구조물 설치 등 해상 영향력을 서해까지 확대해 나갈 것으로 전망한다. 중국은 남중국해에 인공섬을 건설하며 필리핀, 베트남 등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다. 동중국해에서도 천연가스전 시추 구조물 등을 설치해 일본과 갈등을 빚고 있다.
한 외교안보 전문가는 "중국은 미국과의 전략 경쟁 중에서 해양력 확대가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한다"며 "남중국해 뿐 아니라 서해에서도 영향력을 조금씩 확대하는 '서해 공정'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며 자국 군함의 진출로 등을 확보하려고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중국은 잠정조치수역에서 군함이 오가거나 조업을 할 때도 사전 통보를 하고 있지 않다"며 "우리 외교당국이 문제가 커지지 않도록 관리를 하면서도 지속적인 항의 표시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 외교당국은 지난 22일 한중일 외교장관회의를 계기로 중국의 구조물 무단 설치와 관련해 우려의 뜻을 전달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중국의 활동으로 인해 우리의 정당하고 합법적 해양권익이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고,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해양권익에 대한 상호존중이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이 문제에 대해 소통을 지속할 것"이라고 했다.
김인한 기자 science.inh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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