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산불대응센터 8개뿐…대응센터 없는 시·군 신속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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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건조한 날씨를 맞아 쓰레기, 농작물 등 불법 소각이 대형 산불로 번질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경기도내 산불대응센터는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불대응센터가 없는 시·군 산불전문예방진화대(이하 진화대원)는 지자체가 지정한 임시 공간에 머물게 되는데 이에 따라 초동 대처가 늦어지는 등 어려움이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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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대응센터 없을 시 초동 대처 늦어질 수 있어
산림청 “추가 예산 확보, 시설 확충 위해 노력 중”
봄철 건조한 날씨를 맞아 쓰레기, 농작물 등 불법 소각이 대형 산불로 번질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경기도내 산불대응센터는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불대응센터가 없는 시·군 산불전문예방진화대(이하 진화대원)는 지자체가 지정한 임시 공간에 머물게 되는데 이에 따라 초동 대처가 늦어지는 등 어려움이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22일 산림청과 각 지자체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도내 산불대응센터가 있는 곳은 총 8곳으로 가평, 구리, 남양주, 양주, 오산, 용인, 파주, 연천 등 각 한 곳씩 분포돼 있다.
이런 상황 속 최근 5년(2020~2024년)간 경기 지역에서 쓰레기 등 불법 소각하다 산불로 번진 사례는 118건으로 매년 10여건에서 최대 30여건씩 발생하고 있다.
현행 산림보호법은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인화물질을 갖고 있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불법 소각이 산불 발생의 주요인으로 꼽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불법 소각으로 인한 산불 건수는 그해 전체 산불 발생 사례(86건)의 18.6%를 차지, 담뱃불과 실화, 건축물 화재 확산 등을 제치고 최대 비중을 보였다.
하지만 문제는 이같은 불법 소각으로 인한 화재 초기 진압과 감시를 위한 진화대원들이 산불대응센터가 부족해 신속한 근무 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산불대응센터의 경우 ▲산불진화인력 대기실 ▲진화장비 보관창고 ▲진화차량 대기공간 등이 마련돼 있어 산불 신고 접수 시 곧바로 현장 출동이 가능하지만 23개의 시·군 산불진화대원들이 산불대응센터가 없는 곳에서 활동, 진화장비와 대기 공간이 분리돼 있어 초동 대처가 늦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불법 소각으로 인한 산불이 발생했던 용인시 관계자는 “진화장비는 소모품으로 창고가 필요한데 산불대응센터가 만들어지기 전 진화대원 대기 장소와 진화 장비 공간이 분리돼 있어 신속 대응에 어려웠던 경험이 있었다”고 말했다. 포천시도 이와 같은 문제를 겪으며 진화대원들의 신속한 활동을 위해 공사에 착수, 오는 8월 산불대응센터를 완공한다.
이와 관련 채진 목원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산림청과 지자체가 협업을 통해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들이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산불대응센터를 확충, 근무 환경 개선이 필요해보인다”고 제언했다.
이에 대해 산림청 관계자는 “산불예방센터가 아니더라도 지자체에서 지정한 공간에서 대기나 대응은 가능하다”라면서도 “보다 많은 진화대원들이 시설을 갖춘 곳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추가 예산을 확보, 시설을 확충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소민 기자 so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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