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높아지는 대출 문턱…다주택자 주담대 제한 ‘재시동’
하나은행·SC제일은행·NH농협은행
다주택자 주담대·조건부 전세대출 제한
우리은행도 강남 3구·용산 주담대 제한
연초 가계대출 문턱을 내렸던 은행권이 다시 주택담보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후 서울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구)를 중심으로 집값이 급등하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사 경영진 개별 면담’ 카드까지 꺼내는 등 당국이 가계대출 관리를 주문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은행은 오는 3월 27일부터 서울 지역에 한해 ‘다주택자의 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과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의 신규 취급을 중단한다. KB국민, 신한은행에 이어 하나은행도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제한에 나선 것이다.
구체적으로 하나은행은 1주택 이상 보유자가 서울시 소재 주택을 살 경우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내주지 않기로 했다. 단 잔금대출은 예외로 취급한다. 하나은행은 서울 지역 조건부 전세자금대출 신규 취급도 막는다. 선순위 말소·감액이나 다주택 보유자의 처분 등 조건부 전세자금대출 등이 해당한다. 이는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받아서 매매 잔금을 치를 때 쓰는 방식으로 이른바 ‘갭투자 대출’이라 불린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최근 서울 지역 내 주택 가격과 거래량이 급증한 가운데, 갭투자를 막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우리은행도 오는 3월 28일부터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소재 주택 구입을 목적으로 한 신규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중단하기로 했다. 대출 신청 시점에서 주민등록등본상 전 세대원이 무주택자인 경우에만 신규로 대출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유하던 주택을 매도해 무주택자가 되는 경우도 가능하다. 다만 보유 주택 매도 계약서와 계약금 수령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매도 주택 잔금일도 대출 실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여야 한다. 우리은행은 지난 2월 21일 주택을 1채 이상 보유한 고객의 수도권 추가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 취급을 5개월여 만에 재개한 바 있다. 우리은행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기준금리 인하로 서울 특정 지역 주택 가격 급등이 예상돼 위험 관리와 투기지역 외 실수요자 중심의 자금 공급을 위해 취급을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NH농협은행도 지난 3월 21일부터 서울 지역 전세대출을 일부 취급 중단했다. 하나은행과 마찬가지로 임대인의 소유권 이전, 선순위 근저당 감액·말소, 신탁등기 말소와 동시에 서울 지역에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취급을 하지 않기로 했다.
NH농협은행은 올 1월 타행 대환 주택담보대출을 영업점에서도 취급하고, 수도권 소재 2주택 이상 생활안정자금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하는 등 대출 규제를 풀어왔다. 하지만 서울 지역 상급지 중심으로 매수세가 붙고 주택 관련 대출이 늘어나면서 다시 대출 관리를 강화하는 모양새다. NH농협은행은 지난해 9월부터 수도권 소재 2주택 이상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제한하고, 같은 해 11월부터는 주택담보대출 최대 만기를 40년에서 30년으로 축소해 운용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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