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7일 목요일 일반 사건 선고한다…윤 대통령 선고 또 다음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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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목요일인 오는 27일 헌법소원 등 일반 사건 선고를 진행한다.
오는 27일 일반 사건 선고와 함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진행할 수 있지만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차진아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선고는 다음주로 미뤄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며 "헌재가 일주일 안에 국정 1, 2인자를 한꺼번에 선고하면 대통령직을 가볍게 여긴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 엄중한 사건을 연달아 선고한 전례도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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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목요일인 오는 27일 헌법소원 등 일반 사건 선고를 진행한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이번주 중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헌재 관계자는 24일 머니투데이에 "오는 27일 일반 사건 선고를 진행한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들을 선고할지는 내일(25일) 오후 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통상 헌재는 매월 마지막주 목요일에 일반 사건 선고를 진행했다.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를 진행한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공지하지 않았다. 통상 2∼3일 전 선고일을 공지해 왔다는 점에 비춰볼 때 오는 25일과 26일에는 선고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오는 27일 일반 사건 선고와 함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진행할 수 있지만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현직 대통령 탄핵심판의 중요도를 고려하면 따로 기일을 잡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논리다.
그렇다면 이번주 중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가능한 날은 금요일인 오는 28일이 남는다. 다만 헌재가 이틀 연속 선고를 진행했던 사례는 역사상 한 차례뿐이라는 점에서 이 역시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많다.
차진아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선고는 다음주로 미뤄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며 "헌재가 일주일 안에 국정 1, 2인자를 한꺼번에 선고하면 대통령직을 가볍게 여긴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 엄중한 사건을 연달아 선고한 전례도 없다"고 밝혔다.
한지연 기자 vividhan@mt.co.kr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이혜수 기자 esc@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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